시중에서 살 수 있는 달걀 껍데기에 ‘언제 낳은 달걀’인지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산란 날짜를 표시하는 제도가 23일부터 시행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처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러한 ‘산란일자 표시제’를 시행하되 6개월간 행정처분을 면해주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제도 시행에 따라, 달걀 껍데기엔 산란일자 4자리 숫자가 맨 앞에 추가된다. 닭이 2월23일에 낳은 알이라면 ‘0223’으로 적는 식이다. 알을 낳은 지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라면 채집한 날짜를 산란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이러한 산란일자와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 어떤 환경에서 닭이 자랐는지 알려주는 사육환경(1자리) 등 모두 10자리를 달걀 껍데기에서 볼 수 있다.
달걀 유통기한은 식약처 고시를 통해 45일로 권장된다. 상온에서 보관·유통하는 경우 30일, 냉장에서 보관·유통하는 경우는 40~45일이다. 식약처는 “달걀 유통기한은 포장재질·냉장 및 냉동 같은 유통환경, 진열대 보관방법 등 여러 조건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된다. 산란일자는 유통기한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정보이므로, 이를 표시하도록 한 것”이라며 “안정적 달걀 수급관리 및 냉장 유통체계 구축 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식약처·농식품부와 생산자 및 유통자, 소비자 등이 참여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4월25일부터 가정용으로 판매하는 달걀의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선별·포장하도록 하는 선별포장업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 역시 1년 동안 행정처분을 면해주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가 설명한 제도는 지난 2017년 시중에 유통된 달걀에서 기준치 이상의 닭 진드기용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던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종합대책 중 일부이다. 당시 비좁은 공간에 수많은 닭들을 몰아넣고 기르는 ‘공장식 밀집사육’이 이러한 파동의 원인이라는 진단이 나온 바 있다. 이러한 지적을 계기로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법을 개정해 산란계 및 종계 케이지(철제 우리) 밀도를 마리당 0.05㎡에서 0.075㎡로 넓혔다. 신규 농장은 이 기준이 바로 적용되지만, 기존 농장의 경우 2025년까지 7년간 법 적용이 유예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기존 농가들이 시설 설비를 계속 바꾸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 어느정도 케이지 개선이 이뤄졌는지는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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