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서울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다. 2012년 1월 시민 8만5281명이 뜻을 모아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는 청소년을 징벌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성별이나 성정체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습에 관한 권리,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을 폭넓게 인정한다. 어쩌면 부모 세대에게는 조금 낯선 말들이다.
윤명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이하 옹호관)에게 학생인권조례 제정 뒤 교육청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이유와 옹호관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다. 윤 옹호관은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뒤 2015년부터는 학생인권옹호관으로서 공교육 현장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윤 옹호관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윤명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학생인권옹호관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한다. 학생인권 침해 상담이나 구제 요청이 들어오면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 학생인권 침해 사항에 대한 시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교육 현장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구실을 하는 것이다.
윤 옹호관은 “흔히 하는 오해가 학생들에게 자유를 주는 만큼 교권이 침해당한다고 여기는 것”이라며 “두발·복장의 자유를 주면 통제가 어려워진다고 여기는 것이 과연 민주시민 교육의 관점에서 마땅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스쿨 미투’와 관련해서는 “학생들 스스로 인권침해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져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을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조례가 없어도 보장돼야 했던 게 아이들의 권리다. 교실에서 그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방어선으로 조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옹호관은 “수십년간 답습한 일제식 교육의 영향으로 학교 현장이 여전히 통제와 억압을 뿌리로 삼고 있다”며 “나와 타인의 권리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가 만들어진 뒤에는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정규 교과과정 등을 통해 학생들이 조례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한다.”
김지윤 기자
지난 2015년 3월2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윤명화 학생인권옹호관. 최화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