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한 교육부의 조처에 항의하며 전국 각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앞에서 1인 시위가 벌어진 바 있다. 세월호참사책임박근혜퇴진교사선언자탄압대응대책위 제공.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및 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가위원회)가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가 정치적 견해에 기초를 둔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111호 협약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111호 협약은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 대우에 관한 협약’(1958)으로, 한국 정부의 협약 불이행은 이미 국제노동기구 총회 기준적용위원회(CAS)에 4차례나 오르는 등 꾸준히 문제로 지적당해온 바 있다. 전문가위원회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가 임명한 20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독립기구로, 회원국이 협약과 권고를 잘 이행하는지를 심사한다.
국제노동기구가 지난 8일 누리집에 올려둔 전문가위원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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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국 정부는 전문가위원회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상 요건”, “교사들의 모든 활동은 잠재적인 교육의 일부, “현행법은 노동조합이나 단체 활동을 금지하는 것일 뿐 교사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등 ‘특정 직업의 고유한 요건’ 때문에 정치적 의견에 대한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위원회는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교사들의 정치 활동은 ‘특정 직업의 고유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 가입 등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정치 활동들을 제약해선 안된다고 본 것이다. 전문가위원회는 “초·중등학교 교사들이 정치적 의견에 기초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 ”특히 교실 밖에서 혹은 가르치는 일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정치 활동은 보장하고 이런 이유로 교사들이 징계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 등을 권고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13일 논평을 내고, “정당 가입은 물론이고, 에스엔에스(SNS)에서 정치적 의견을 담은 게시물에 ‘좋아요’만 눌러도 법정에 서고 징계를 받아야 하는 등 한국의 교사들은 ‘온전한 시민’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과도하게 확대·적용하여, 교육 활동과 관계없는 교사의 일상적 정치 활동조차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에 어긋나며, 국제기준과도 동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최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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