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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부, 강사법 후속 조처로 시행령 등 입법예고

등록 2019-01-31 16:57

강의시간 규정, 겸·초빙교원 자격기준 등
강사-대학-교육부 합의안 그대로 반영
3~4월께 운영매뉴얼 만들어 배포 예정
교육부가 2월1일부터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2월 강사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새롭게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강사법’)에 따른 후속 조처의 일환이다. 입법예고한 법령들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함께 대학 설립·운영 규정,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이며,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안에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도출한 합의안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강사법 시행령, 강사 해고 등 ‘풍선효과’ 막을까’)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강사 공개임용 원칙과 이를 위한 심사위원 구성, 강사 임용 계약에 포함될 내용 등을 규정했다. ‘1년 미만 임용자 및 전문대학에서 산업체를 원 소속기관으로 하여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재직자’를 임용할 때에는 ‘공개임용’에서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새로 들어간 것 정도가 합의안과 달라진 점이다. 이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한 예외 조항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교수시간(강의시간) 규정에 “강사의 교수시간은 ‘매주 6시간 이하’, 겸·초빙교원의 교수시간은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을 넣는 것도, 합의안 대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의 질 관리를 통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교수시간을 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겸·초빙교원에 대한 자격기준과 사용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들도 합의안 그대로 들어갔다.

이밖에 ‘대학 설립·운영 규정’과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에는, 대학에서 확보해야 할 ‘교원확보율’을 산정할 때 강사는 제외하고 기존처럼 교수·부교수·조교수만 포함한다는 내용을 넣고, ‘대학 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기준’은 강사의 자격기준을 “교육·연구경력 2년 이상”으로 규정한다.

한편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과는 별도로 교육부와 대학·강사 대표로 이뤄진 실무 협의체를 마련해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개선 강사제도의 안착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임용·심사 절차에 대한 해설, 표준계약서의 예시 등이 내용으로 담길 전망이다. 빠르면 3~4월에 매뉴얼을 현장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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