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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전국 교육감들, “보육교사 처우개선은 보건복지부 몫”

등록 2019-01-17 18:14수정 2019-01-17 21:20

17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성명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13억원
“교육세에서 끌어가지 말고 국고로 지원해야”
17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 모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17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 모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올해 국고가 아닌 교육세를 들여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하도록 한 정책에 대해, 전국시도교육청들이 관련 예산을 반납하는 등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교육감)는 17일 정기총회를 열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침 변경 요구’ 내용의 성명을 냈다. 협의회는 지난해 국회와 정부가 2019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13억원을 교육부 소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편성한 데 대해, “보육과 교육에 혼돈을 주는 정책”이라며 “보건복지부에 국고로 편성하여 지자체에 직접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또 각 시도교육청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급되는 예산은 반납하는 등 실질적인 거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로, 교육세로부터 관련 예산을 끌어오도록 정하고 있다. 정부가 각 시도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일부를 떼어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식이다. 이는 2019년까지의 한시적인 조처다. 그런데 지난해 국회와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713억원을 편성하면서, 이 예산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편성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애초 이 특별회계 자체가 올해까지만 유지될 한시적인 성격인 데다, 보건복지부가 책임져야 할 예산을 여기에 편성한 조처도 상식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교육세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 과세하고 지출하는 세금”이라며, “(보육 분야에 대한 지원을) 국고가 아닌 교육세에서의 부담은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되어 교육을 위해 집행되어야 할 보통교부금 재원 감소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은 교육청과 교육부의 일, 보육은 보건복지부의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협의회는 “전국 모든 교육감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도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국회와 정부의 한시적 예산편성으로 향후 예산반영이 안 될 경우 교육청의 교육예산으로 지원해야만 하는 염려도 있고, 잘못된 정책으로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지자체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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