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 모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올해 국고가 아닌 교육세를 들여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하도록 한 정책에 대해, 전국시도교육청들이 관련 예산을 반납하는 등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교육감)는 17일 정기총회를 열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침 변경 요구’ 내용의 성명을 냈다. 협의회는 지난해 국회와 정부가 2019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13억원을 교육부 소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편성한 데 대해, “보육과 교육에 혼돈을 주는 정책”이라며 “보건복지부에 국고로 편성하여 지자체에 직접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또 각 시도교육청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급되는 예산은 반납하는 등 실질적인 거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로, 교육세로부터 관련 예산을 끌어오도록 정하고 있다. 정부가 각 시도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일부를 떼어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식이다. 이는 2019년까지의 한시적인 조처다. 그런데 지난해 국회와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713억원을 편성하면서, 이 예산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편성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애초 이 특별회계 자체가 올해까지만 유지될 한시적인 성격인 데다, 보건복지부가 책임져야 할 예산을 여기에 편성한 조처도 상식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교육세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 과세하고 지출하는 세금”이라며, “(보육 분야에 대한 지원을) 국고가 아닌 교육세에서의 부담은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되어 교육을 위해 집행되어야 할 보통교부금 재원 감소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은 교육청과 교육부의 일, 보육은 보건복지부의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협의회는 “전국 모든 교육감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도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국회와 정부의 한시적 예산편성으로 향후 예산반영이 안 될 경우 교육청의 교육예산으로 지원해야만 하는 염려도 있고, 잘못된 정책으로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지자체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최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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