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산하 학업중단학생지원센터 ‘친구랑’의 내부 모습. 블로그 갈무리.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매달 20만원씩 수당을 주는 서울시교육청의 새로운 정책이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름은 애초 ‘교육기본수당’에서 ‘교육참여수당’으로 바뀌었고, 수당 지급 조건 등도 조금 더 까다롭게 손질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6일 “올해 1월부터 시행하려 했던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본수당’은 현재 이름이 ‘교육참여수당’으로 바뀌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하는 단계에 있다”며 “학기 시작 뒤인 3월부터 지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교육청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월 20만원씩 교육을 위한 수당을 준다는 정책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다만 교육청이 ‘탈학교’를 부추긴다는 식의 비판이 일었다. 이를 감안해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 단계에서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이 변했다. 보편적으로 준다는 의미의 ‘기본수당’ 명칭이, 프로그램 참여를 기준으로 삼아 선택적으로 준다는 의미의 ‘참여수당’으로 바뀐 것이 대표적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해 1만1000여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이들에게 ‘보편적’ 혜택을 주는 것은 아직 역부족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참여수당 지급 대상은 현재 교육청 산하 학업중단학생지원센터 ‘친구랑’에 등록한 청소년들이다. 등록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심사를 거쳐 200여명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의 청소년에게는 여성가족부에서 발급하는 청소년증에 충전을 해주는 방식으로, 고등학교 단계 청소년에게는 유흥업소 등에서 쓸 수 없는 ‘클린’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발급해 현금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애초 교육청은 ‘현금을 주되 사용처는 확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보고서’ 형식으로 청소년 스스로 사용처를 밝히게 했다. 다만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요구하진 않는다.
최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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