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4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취임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유치원 방과 후 영어활동을 허용하겠다는데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과정 허용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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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은 취임 뒤 첫 현장 일정으로 5일 세종 참샘초등학교에서 열린 유치원·초등 저학년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해 “과도한 교육, 지식전달 위주의 영어 수업은 초등학교 1~2학년 단계의 아이들에게 맞지 않다는 것 때문에 방과후 영어과정을 금지한 것”이라며 “놀이·체험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영어에) 노출되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활동 허용의) 연속성으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 장관은 “다만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어야 하며,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의 이 같은 답변은 초등 1~2학년 영어교육을 허용해 달라는 학부모의 건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수업은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부터 금지된 상태다. 지난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 장관이 ‘유치원 방과후 영어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유치원에서는 영어교육을 허용하고 초등학교 1~2학년은 금지하다 다시 초등학교 3학년부터 허용된는 어색한 형태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간담회 직후 유 장관은 취재진에게 “(놀이 중심으로 1~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을 허용하는 것으로) 방향이 그렇게 가야한다는 것에 (국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정도”라고 전하며, 법 개정 추진 시기와 관련해선 “국정감사가 끝난 뒤 11월부터 예산·법안을 논의할 함께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치원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연이어 영어교육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진보 교육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자료를 내고 “유아 영어 학원 사교육으로의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는 유치원 뿐 아니라 학원에서의 선행 학습을 금지하도록 공교육정상화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다”며 “사교육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공교육의 사교육화를 국가가 나서서 부추긴다면 공·사교육을 막론하고 사교육의 광풍과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놓은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방안과 관련해서도 “의무적 3시 하교는 결정된 정책이 아니다”며 “학교 현장과 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저출산위원회와 협의해 현실에 맞는 대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황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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