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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서울 대성고 일반고 전환…학부모들 “소송으로 끝까지 투쟁”

등록 2018-09-07 11:29수정 2018-09-07 14:12

교육부 취소 동의 통보로 최종 확정…서울에서 3번째
학생·학부모 “당사자 의견 무시…민주주의 부정한 결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4년 9월4일 오후 서울 신문로2가 청사 기자실에서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4년 9월4일 오후 서울 신문로2가 청사 기자실에서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대성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다. 대성고는 내년부터 일반고 전형으로 신입생을 받는다. 대성고 학생들과 학부모가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대성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에 대해 교육부가 동의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감이 자사고와 특수목적고(외고·국제고 등)를 지정·취소하고자 할 때,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최종 동의함에 따라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이 최종 확정됐다”며 “오늘부터 2019학년도 서울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변경·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은 2015년 미림여고·우신고에 이어 서울 소재 자사고 가운데 3번째다.

서울시교육청이 대성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현재 재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은 거세다.

대성고 학부모회는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 짓밟은 조희연 교육감이 부끄럽다’는 입장문을 내고 대성고의 자사고 취소 결정을 비판했다. 학부모회는 “사회통념을 거부한 채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학생·학부모의 의견수렴을 무시하고 일반고 전환을 승인한 서울시 교육청은 스스로 민주주의를 부정했다”며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 확정은 무수히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온전히 바른 절차를 밟아달라는 학생과 학부모의 간곡한 외침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성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소송과 등록금 거부 투쟁을 통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학부모회는 “집행정지 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600명 가운데 430명이 참여한 등록금 납부 거부도 무기한으로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성고의 학교법인 호서학원은 지난 7월 ‘학생 충원률 저하·중도 이탈률 증가·재정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며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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