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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한겨레·중앙일보, ‘삼성 총수 구속’ 사설 비교해보기

등록 2017-02-27 20:3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뒤 세번째로 지난 22일 오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뒤 세번째로 지난 22일 오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권희정(상명대부속여고 교사, 숭실대 철학과 겸임교수)
권희정(상명대부속여고 교사, 숭실대 철학과 겸임교수)
<한겨레>와 <중앙일보>가 함께 구성한 지면으로 두 언론사의 사설을 통해 중3~고2 학생 독자들의 사고력 확장에 도움이 되도록 비교분석하였습니다.

[한겨레 사설] ‘사상 첫 총수 구속’ 삼성이 직시해야 할 것들

이건희 회장이 2014년 5월 뇌출혈로 쓰러진 뒤 삼성을 사실상 이끌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뇌물 제공 등 혐의로 구속됐다. 삼성상회 창업으로 시작된 삼성의 79년 역사에서 총수가 구속된 건 처음이다. 삼성은 2015년 59개 계열사 매출액이 271조9천억원에 이르는 국내 최대의 대기업집단이다. 그러나 그림자 또한 매우 짙다. 성장의 밑바탕엔 권력과 깊은 유착이 있었고, 막강한 경제력은 다시 권력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다. 그동안 그에 얽힌 비리가 드러난 게 한두번이 아니지만 ‘재계 순위 1위 삼성’의 총수들만은 구속을 면해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이 부회장 구속은 시대의 획을 긋는 사건이라 할 만하다. 그런 비리를 더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삼성은 정경 유착에서도 재계의 리더였다. 1961년 군사쿠데타 세력이 곧바로 ‘부정축재 기업인’들을 구속했을 때, ‘부정축재자 1호’로 지목된 이병철 삼성 창업주는 일본 도쿄에 있었다. 그는 40일 만에 입국해 한국경제인협회 창립을 이끌었다. 그렇게 정경 유착의 고리를 만들어 처벌을 면했다. 그 단체가 얼마 전까지 삼성이 가장 많은 회비를 내서 지탱해온 전국경제인연합회다. 1966년 ‘사카린 밀수 사건’에서도 그는 무사했다.

뒤를 이은 이건희 회장은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제공 사건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07년 말 불거진 ‘삼성 비자금 사건’의 결말도 똑같았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범죄 혐의가 명백한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요구 촛불시위 현장에 크게 울려 퍼진 “재벌도 공범이다”란 분노의 목소리를 특검과 법원이 외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와 횡령, 재산 국외도피, 국회 청문회 위증 등 5가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기 위해, 승마 선수 육성을 명분으로 내세워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지원한 것에 뇌물죄를 적용했다. 보강수사를 거쳐 특검이 두 번째 영장을 청구하자 법원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했다.

사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국민연금을 무리하게 동원하고,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몰래 거액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사건의 핵심은 이미 다 밝혀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도 삼성은 ‘권력의 강요에 따른 피해자일 뿐’이라고 강변해왔다. 삼성 쪽은 여전히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다. 인간의 정리로야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직 사태를 직시하지 못한 듯하여 안타깝다. 흘러간 옛노래를 부르듯 ‘총수 구속에 따른 경제 악영향’을 설파하다가 마지막엔 또 ‘국가 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들먹이며 선처를 호소할 텐가.

삼성뿐 아니라, 다른 재벌들도 시대의 대전환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특검이 아직 수사를 못 했을 뿐 롯데, 에스케이 등의 행태도 삼성과 비슷한 범죄 혐의가 짙다. 이제라도 권력과 재벌 간 결탁으로 점철된 낡은 시대의 문을 닫고,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 정경 유착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전경련을 해체하고, 강요에 밀려서가 아니라 스스로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부패 고리를 끊기 위한 강력한 내부 통제 장치를 만들기 바란다.

[중앙일보 사설] ‘영장기각=무죄’ 아니듯 ‘구속=유죄’ 아니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이 던지는 의미와 파장은 크다. 삼성은 이병철 창업주, 이건희 회장, 이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3대 79년 역사에서 처음 총수 구속 사태를 맞았다. 우리는 그동안 불구속 수사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해 왔다. 따라서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는 글로벌 기업 총수를 굳이 구속시킨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반면 특검 입장에선 ‘뇌물죄 프레임’에 대해 임시나마 법원의 인가를 받은 셈이 됐다. 최순실과 공모해 삼성에서 433억원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사법처리하기 위한 돌파구도 마련했다.

영장전담 판사가 밝힌 영장 발부 사유는 크게 두 가지다.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가 있고 추가로 수집된 증거 자료가 있다’는 것이었다. 특검은 1차 구속영장 청구 때는 2015년 7월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데만 주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영권 승계작업의 범위를 삼성SDI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합병 이후까지로 확장했다. 뇌물죄 적용의 틀을 넓힌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39권 등을 추가로 제시하자 법원이 그 증거 가치를 인정해 영장 발부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번 1차 영장 기각이 무죄라는 의미가 아닌 것처럼 이번 구속영장 발부가 곧 유죄인 것도 아니다. 구속영장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발부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법칙에 따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만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 시시비비는 법원의 정식 재판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다.

이 부회장 구속은 특검이 지난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요청한 수사기간 연장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연장 사유로 박 대통령 대면조사 필요성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의혹 등 남은 과제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박 대통령은 지금 당장 아무런 조건 없이 대면조사에 임하는 게 옳다. 차일피일 미루는 건 국민 기만이요 약속 파기에 다름 아니다. 대통령 대면조사 없이는 국정농단 사건에 마침표를 찍기 어려운 구도다.

야당이 특검수사 기간을 5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 상정을 추진 중이지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장단점이 상존하는 이 문제는 황 권한대행이 법과 논리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삼성그룹은 비상이 걸렸다. 그룹 컨트롤타워인 총수가 없으면 추진하기 어려운 일이 많아서다. 지난해 갤럭시 노트7 배터리 발화 사건 당시 삼성전자가 손실을 감수하고 전량 회수와 단종을 결정했던 것도 그룹 총수의 결단이 있어 가능했던 일이라고 한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해 80억 달러(9조2000억원)를 주고 미국 전장업체 하만 인수를 결정한 것도 마찬가지다. 삼성 제품의 대외 이미지와 신뢰도 하락도 문제다. 경영진의 부정한 행위가 입증되면 각종 국제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국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된다. 삼성은 이런 충격이 확산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해야 할 것이다.

[논리 대 논리]

한겨레 “‘정경유착 고리 끊는 ‘시대 획을 긋는 사건’”…중앙 “재판 판결 전 유죄로 봐선 안돼”

단계 1 공통 주제의 의미

지난 2월17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938년 삼성상회에서 출발하여 글로벌 기업그룹으로 도약해온 79년간 삼성의 역사에서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차 영장 청구에서 법원은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혐의는 뇌물공여(433억원), 횡령(298억원), 재산국외도피(78억원), 범죄수익은닉, 국회위증죄 등 5가지이다. 만약 유죄로 인정될 경우 뇌물공여, 50억원 이상의 횡령과 재산국외도피죄는 각각 5년 이하, 5년 이상,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된다. 가장 핵심은 뇌물죄 성립 여부다.

한겨레와 중앙은 즉각 사설을 통해 삼성 총수의 구속을 다루면서 뇌물죄 적용을 둘러싼 판단 근거를 살펴보았다. 이 재판 결과에 따라 삼성그룹의 경영 정상화 및 유사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재벌들의 처리 방향이 결정된다. 이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도 평가 수위가 달라진다.

단계 2 문제 접근의 시각차

한겨레는 삼성과 얽힌 정경유착의 역사를 살피면서 이번 이 부회장 구속은 시대의 획을 긋는 사건이라 평가했다. 이병철 창업주, 이건희 회장 시절에도 부정 축재나 비자금 사건 등 경제 비리가 있었으나 모두 권력의 비호 아래 처벌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에서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에 대통령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승마 선수 육성을 명분으로 내세워 정유라씨를 지원한 것’이라며 뇌물죄를 적용한 박영수 특검팀의 입장을 지지했다. 삼성은 ‘권력의 강요에 따른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을 무리하게 동원한 과정을 보면 엄연히 공범이라는 판단이다.

한편 중앙은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는 글로벌 기업 총수를 구속시킨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구속영장 발부는 뇌물죄 프레임이 임시로 인가받은 것일 뿐,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죄로 보아서는 안 되므로 향후 형사재판에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엄격한 증명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앙은 무엇보다 삼성그룹의 경영과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였다. 그룹의 총수가 구속됨에 따라 책임을 지고 결정하거나 추진해야 할 일에 제동이 걸린다는 점, 삼성 제품의 대외 이미지 하락, 국제 입찰에서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한국 경제에도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사안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적용하면, 중앙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한겨레는 경제 정의를 중시한 셈이다.

단계 3 시각차가 나온 배경

우리나라 재벌은 총수가 지주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어 경영권을 확보한 후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특징이 있다. 재벌 시스템은 총수의 능력이 전체 그룹의 명운을 좌우한다. 월급을 받는 최고경영자(CEO)는 장기투자나 책임 경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삼성은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기술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2012년 삼성전자의 기술투자액이 애플사의 두 배에 달했다고 하는데 이건희 회장이 아니면 결정하기 힘든 사례로 꼽힌다. 재벌 총수의 기업 운영에서 오는 장점 중 하나다.

그러나 총수가 경영에 실패하거나 계열사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식가치를 조작한다면 해당 기업에 큰 피해를 입힌다. 정권과 결탁하여 부패에 동참한다면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이 크다. 올해 1월 포브스지는 주식 가치만을 기준으로 이건희 회장 15조원, 이재용 부회장 7조2천억원의 자산보유액을 발표했다. 부동산이나 현물은 제외한 액수이다. 이 부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수천억원의 평가손실을 입히면서까지 경영권을 확보하려 했다는 혐의가 발표되자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부유한 이 부회장이 이렇게 무리한 수를 쓴 까닭을 언론에서는 세금 탈루에서 찾고 있다. 50%에 해당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비켜나가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실제로 총 15조원으로 추정되는 재산가인 이 부회장이 지금까지 낸 증여세는 16억원(1995년)에 불과하다. 삼성이 규모와 지위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기업경영의 모범을 보여주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권희정(상명대부속여고 교사, 숭실대 철학과 겸임교수)


[추천 도서]

재벌이 뭐가 문제인데? 7가지 문답으로 헤쳐 보는 한국 재벌

김어진 지음, 길밖의길 펴냄, 2016년

불법 세습과 황제 경영 등으로 비판받는 재벌 문제를 7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한국 재벌의 성장 과정과 역사를 한눈에 꿰어볼 수 있다.


[추천 도서]

재벌개혁의 현실과 대안 찾기

송원근 지음, 후마니타스 펴냄, 2008년

재벌 총수의 지배력 약화를 겨냥한 기존의 재벌개혁 정책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점이 눈길을 끈다. 재벌개혁을 위해 기업, 금융, 정부, 노조 등 모든 주체의 역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키워드로 보는 사설]

정경유착과 뇌물죄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받고 있는 핵심 혐의는 뇌물죄이다. 향후 법정에서 다투게 될 중요 쟁점은 대가성 여부이다. 특검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기록된 자료를 근거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를 갖고 승마 선수 지원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을 ‘거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삼성 측은 권력의 압력에 눌려 어쩔 수 없이 돈을 낸 것이고 독대 시기보다 나중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뇌물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3번이나 독대를 한 삼성 입장에서는 시급히 진행시키라는 강요로 느꼈을 수 있기에 ‘피해자’의 입장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합병 건 성사, 합병 이후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지속적 혜택이 있음을 들어 수혜자라고 강조한다. 또한 인과관계에서도 돈을 먼저 주어야만 뇌물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 계획이나 약속도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일종의 후불제 뇌물, 또는 외상 뇌물인 셈이다. 박 대통령은 삼성뿐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과도 연쇄 독대를 하고 최순실 관련 재단에 지원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롯데, 에스케이, 씨제이 등도 유사한 과정을 거쳐 자금을 내고 면세점 특혜, 경영승계 특혜 등의 이익을 받은 정황이 있다. 전경련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에 회원사의 돈을 모금하여 건네기도 했다. 정경유착은 뇌물공여와 불법특혜로 쌓아 올린 집이다. 따라서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처벌받는다. 향후 대가를 증명할 명확한 증거가 제시된다면 정재계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개혁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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