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할 연구학교 지정과 관련해 교육부가 “이번 주 내로 연구학교 지정에 관한 안내 공문을 배포하고, 이에 협조하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대응 방안을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6일 2017년 교육부의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사전 브리핑 자리에서 올해 진행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이번 주 내로 2017년 국정교과서 사용을 원하는 연구학교에 대한 공모를 안내하는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이미 연구학교 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서울은 지난 12월 말 각종 연구학교에 대한 공모 안내가 끝났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공모 안내를 추가적으로 하진 않겠다”고 말하며 “연구학교 지정은 교육감 권한”이라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교육부는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하는 교육청들의 움직임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제재 조처를 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연구학교 지정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배포하지 않겠다는 시·도 교육청에 어떤 조처를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연구학교 지정 절차가) 중앙정부의 위탁 사무인지 지방(각 시·도 교육청)의 고유 사무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며 "교육청에서 (공문 배포) 거부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법리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령인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을 보면, 교육부장관이 교육정책 추진·교과용 도서 검증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청은 “국정교과서 사안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된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교육부가 지난달 27일 발표에서 연구학교에서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쓰게 하겠다고 밝힌 만큼, 연구학교도 검정교과서를 ‘부교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장 교사들은 보고 있다.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각급 학교에 대해서는 검정교과서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교과서를 2월 안에 다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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