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전력 사용량 급증하면
이후 1년간 월별 기본요금↑
교육부 “요금체계 개편 협의”
이후 1년간 월별 기본요금↑
교육부 “요금체계 개편 협의”
지난 8일 개학한 부산 ㅂ고는 수업 시간을 50분에서 45분으로 줄이는 단축수업을 실시하고, 에어컨을 충분히 가동해 실내온도를 23~24도로 유지하는 등 나름의 ‘폭염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걱정은 전기요금이다. ㅂ고 교감은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부담스럽다”며 “교육청이 추경을 해서라도 전기요금을 보조할테니 학생들이 최대한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게 있어 일단 에어컨을 틀고는 있다”고 말했다.
가정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냉방에 따른 ‘전기세 폭탄’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력 소비가 가장 많은 여름·겨울철의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1년치 전기요금이 계산되는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교육부와 한국전력공사 등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 초·중·고교에 부과되는 월별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을 합해서 산출된다. ‘사용량요금’은 월마다 실제 사용한 전력량에 대한 요금인 반면, ‘기본요금’은 지난 12개월 동안 소비 전력이 가장 많았던 달의 전력량(피크전력)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 ㄱ고의 5월 ‘기본요금’은 직전 12개월(2015년 3월~2016년 2월) 가운데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았던 2016년 1월의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냉난방을 하지 않는 봄에도 겨울에 사용한 전력에 대해 요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지난 4월 감사원이 발표한 ‘찜통교실 해소대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보면, 초·중·고교가 납부하는 총 전기요금(2014년 기준 4637억원) 가운데 ‘기본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2.9%였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관계자는 “학교에서 쓰는 전기의 대부분은 여름·겨울의 냉난방이 차지하는데 전기 소비가 그리 많지 않은 봄·가을까지 여름·겨울을 기준으로 전기세를 내야하는 게 학교에는 불리하다”며 “폭염 탓에 8월 전력량이 지난 겨울 전력량을 초과할 경우 피크전력이 갱신돼 기본요금이 오를 수도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교육시설과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산업자원통상부, 한국전력과 함께 전기요금 부과 체계 개편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디스팩트 시즌3#15_전기료 폭탄, 누진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가기
이슈전기료 누진제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