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 전인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특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청사에 나오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김기태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한겨레 사설] 진경준 비리, 청와대·법무부 책임 크다
진경준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뇌물 혐의로 긴급체포한 이금로 특임검사팀이 하루 만인 15일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05년 넥슨에서 주식 1만주를 공짜로 넘겨받아 10년 만에 120억여원의 차익을 거두고 2008년엔 3천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까지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처남 명의 청소용역업체가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쪽에서 일감을 수주한 것과 정보기술업체의 주식을 차명으로 갖고 있다 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두 사안 역시 직무 관련성이 의심된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검사 자리를 철저히 개인 축재 수단으로 악용한 가장 파렴치한 사례가 아닌가 싶다.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특임검사팀은 뇌물죄의 대가성에 대한 수사에 주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진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거액의 차익이 예상되는 공짜 주식과 차량까지 받은 이상 최소한의 보답이라도 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 넥슨은 2011년 개인정보 유출로 수사받은 것을 비롯해 게임개발자 등과도 여러 차례 법률적 쟁송에 휘말린 바 있다. 진 검사장이 이른바 ‘내부 변론’이나 청탁을 통해 사건에 관여한 것은 없는지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현직’ 검사가 다치는 걸 피하려 축소 수사하거나 악화하는 여론을 잠재우려 일단 구속부터 해놓을 심산으로 졸속 처리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수사와 별개로, 이번 사건을 다뤄온 청와대와 법무부의 태도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법무부는 사건 초기부터 “개인 간 거래일 뿐”이라며 감찰조차 않다가 뒤늦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 나중엔 근무지 이탈 논란까지 불렀다. 그가 장관 청문회 준비단장을 맡은 개인적 인연 때문에 옹호해준 것이었다면, 김현웅 법무장관은 법률가로서의 양식은 물론 공인의 자격조차 의심받아 마땅하다.
청와대 민정수석의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 초기부터 민정수석실은 “자기 자금으로 주식 투자한 게 무슨 문제냐”며 진 검사장을 감싸왔다. 결국 현란한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검찰 명예에 먹칠을 하도록 방치한 셈이다. 허술한 검증으로 그런 파렴치한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키고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이란 요직에까지 중용한 책임도 크다. 수백억원대 자산가인 우병우 수석이 일반인의 상식과 동떨어진 기준으로 사람과 사건을 판단해온 탓이라면 과연 청와대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중앙일보 사설] 진경준의 범죄 수익금 전액 환수해야
진경준 검사장의 120억원대 뇌물 사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를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가 최고의 사정기관에서 중요 업무를 맡을 수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사건이 법률 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났고 언론 보도가 없었으면 영원히 묻힐 뻔했기 때문이다. “사건이 너무 지저분해 한 줄의 평(評)도 하기 싫다”는 한 전직 장관의 말처럼 진 검사장의 범죄 행각은 조직폭력배 수준이나 다름없다.
넥슨에서 받은 돈으로 산 주식으로 120억원 이상의 차익을 거둔 데 이어 넥슨이 제공한 차량의 명의 변경 비용까지 부담지운 것을 보면 파렴치하고 구차한 생각까지 들게 한다. 그는 지난 3월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이후 언론의 계속된 의혹 제기에도 여러 차례 말 바꾸기를 시도하며 사태를 모면하는 데 급급했다. 급기야 자수서 제출 형식을 빌려 사법처리를 피하려는 얄팍한 꼼수까지 동원했다. 기업의 비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을 거쳐 법무 행정의 핵심 요직인 기획조정실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지낸 검찰 간부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검찰은 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이번 사건을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진 검사장이 넥슨 외에 또 다른 벤처 회사에 투자를 한 뒤 검사장 승진 전에 차명으로 팔아 치운 과정과 처남 명의의 회사가 한진그룹의 청소용역업체로 선정된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다. 검찰이 넥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할 경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분노는 그만큼 커질 것이다.
특히 그가 범죄행위로 축적한 재산 모두를 추징해 다시는 진경준 검사장 같은 검사가 나오는 것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검사들의 재산등록과 인사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보완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또 사건 초기 수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법무부 간부들은 사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추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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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사설] 비리 검사와 검찰 개혁 검사들의 비리와 일탈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검사 비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그때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여전히 무소부재의 권력을 가진 검찰은 변함없이 그대로다. 대한민국 검사는 수사권을 독점해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견제를 받지 않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의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범죄자를 수사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검사가 다양한 형태의 뇌물을 받는 이른바 비리 검사들이 늘고 있다. 뇌물 검사, 스폰서 검사, 성접대 검사, 벤츠 여검사, 떡값 검사, 비즈니스 검사 등 비리 검사들을 지칭하는 용어들만 나열해도 그동안 검사들의 비리 행태가 얼마나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저질러지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12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검사장인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도 그중 하나이다. 얼마 전에는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15억원이 넘는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몰래변론 등 전관예우로 수백억원대 사건 수임료를 벌어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005년 노회찬 의원은 안기부 X파일에서 삼성으로부터 떡값 명목의 돈을 받았던 당시 법무부 차관과 전 법무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검사 7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2010년에는 스폰서 검사 논란으로 국회가 특별검사팀을 가동해 건설업자 정아무개씨가 향응, 접대했다고 주장한 전·현직 검사 57명을 수사해 전 대검 감찰부장(검사장급)을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2011년에는 내연의 관계인 변호사로부터 벤츠 등을 받은 여검사가 다른 검사의 사건 처리에 관여한 사실들에 대해 검찰총장이 임명한 특임검사에 의해 수사를 받기도 했다. 2010년에는 부산지검장이 스폰서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으로 면직되었고, 2012년에는 부장검사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해임되었다. 2013년에는 법무부 차관이 차관 내정 직후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돼 낙마하기도 했다. 이런 검사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검찰은 일단 이들을 비호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수사에 나서는 행태를 반복해오고 있다. 이런 검찰의 태도가 결국 검찰 개혁에 대한 전국민적 압박을 받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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