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에 ‘묻지마 살인’ 피해자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권희정(상명대부속여고 교사, 숭실대 철학과 겸임교수)
[한겨레 사설] 여성차별의 위험한 변종 ‘여성혐오’, 제동 걸어야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 23살의 평범한 여성이 모르는 남성에게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참히 살해당한 뒤 나온 추모 문구의 하나다. 분노와 공포로 공감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응축됐다. 어떤 여성이든 ‘그런 일은 나와는 상관없어’라고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 앞에서, 여성들이 소리를 모아 ‘여성혐오’를 고발하고 나섰다. 이번 사건을 뭐라 부르든, 그런 폭발적 반응은 여성혐오라는 병증의 심각성을 웅변하는 것이다.
분노와 공포는 당연하다. 지금의 여성혐오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의 위험한 변종이다. 남녀평등과 여성의 권익 향상이 중요하다는 담론은 상식이 됐지만 정작 사람들의 인식과 실제 여성들의 현실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진작부터 있었다. 20·30대 여성들은 그 괴리를 실감할 터이다. 아들과 딸을 차별해 교육하지 않는 부모 세대에서 태어나 전통적인 가부장적 억압을 별로 느끼지 않고 자란 젊은 세대의 여성들은 사회에 진출하면서 여전한 차별의 현실에 분노하게 된다.
현실의 이런저런 차별보다 더 두려운 것은 몇 년 사이 부쩍 늘어난 여성혐오다. 20·30대 여성들이 가부장적 질서와 성차별을 더는 당연한 일로 용인하지 않게 된 데 반해, 같은 세대 남성들의 양성평등 인식은 그 앞세대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그런 문화적 지체에 더해,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사회의 압력과 그로 인한 남성들의 분노와 열패감이 엉뚱하게 여성에게 전가된다. 군 가산점 논쟁이나 온갖 여성 비하 표현이 그런 예다. 보호 대상으로 여겨 무시하고 차별하던 기존의 여성차별이, 공격과 경쟁의 대상으로 삼아 적대하고 경멸하는 여성혐오로 변질된 것이다. 혐오가 공격성을 띠면 위험하다. 많은 여성들이 이번 사건에 심각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여성혐오의 공격성이 실제 폭력으로 현실화하기 시작했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이겠다. 이는 남녀갈등 따위로 치부할 문제가 이미 아니다.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격발된 여성들의 항의는 여성운동 조직이나 전문가들 주도가 아니라 관심의 공유를 통해 스스로 각성한 일반 여성 대중의 자발적 분노 표출이란 점에서도 그 의미가 작지 않다.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힘은 그만큼 커졌다. 침묵해온 정치권을 비롯해 온 사회가 지혜를 모아 응답해야 할 때다.
[중앙일보 사설] 정신질환자 관리 사각지대가 강남역 참극을 불렀다
지난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벌어진 20대 여성 피살사건에 대해 경찰은 22일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로 규정했다. 여성 혐오에 따른 증오범죄라는 일부 지적도 있었지만 서울지방경찰청이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 조사한 결과 김씨의 조현병(정신분열증)이 범죄 이유라는 결론을 내렸다.
김씨는 이미 2003~2007년 피해망상 증세를 보였으며 2008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모두 6차례에 걸쳐 19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치료를 중단한 채 거리를 방황하다 증세가 악화되면서 이런 비극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사건은 범죄 가능성이 있는 일부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준다. 정신질환자는 국가와 사회가 치료해주고 관리해 사회 복귀를 도와야 할 대상이다. 치료받는 정신질환자는 결코 위험하지 않으며 범죄율이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낮다는 보건의료 통계는 이 같은 관리체계의 강화가 왜 필요한지를 잘 말해준다.
이런 어이없는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면 정신질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는지, 거리를 배회하며 증세가 악화한 사람은 없는지 제대로 관리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현재 224개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센터에서 정신질환자들이 입원·치료·퇴원할 때 본인 동의서를 받아 실시하고 있는 사례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건강증진센터에 전담직원을 배치해 업무에 몰입하게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의학적으로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집중 전담제도 등 더욱 촘촘하고 치밀한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명령제를 더욱 엄격하고 실효성 있게 적용할 필요도 있다. 물론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위험 행동의 가능성이 크거나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당국이 더욱 과감하게 개입하는 쪽으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정신질환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낙인찍는 일이다. 하지만 정신질환자들을 사회가 백안시하면 치료나 관리받는 것을 꺼리게 되고 이럴 경우 증세가 더욱 악화돼 극단적인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사회가 이들을 따뜻하게 껴안아야 더욱 안전한 사회가 이뤄질 수 있다.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고, 우범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등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도 절실하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방치해온 이런 문제점들을 적극 개선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야말로 억울한 희생자의 넋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일일 것이다.
[추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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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사설] 묻지마 범죄 vs 증오범죄 연구에 의하면, 묻지마 범죄는 ①범죄의 동기를 알기 어렵거나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②피해자와 범죄자가 비면식의 관계이며 ③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함을 요건으로 한다. 이번 범죄가 ‘묻지마 대 혐오’로 성격 규정이 갈렸던 것은 첫번째 요건인 범죄의 동기에 대한 관점 차이에서 비롯된다. ‘여성이라서’ 죽였다는 발언을 기준으로 보면 증오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조현병 증상 악화와 피해망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정상적 판단 불능으로 묻지마 범죄가 된다. ‘범행 시점에’ 그의 정신적 상태가 어떠했는가는 이 범죄의 성격 규정뿐 아니라 그의 형량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두 개념은 피해자 선택 기준과 범위에서도 갈린다. 묻지마 범죄의 피해자는 임의로 선택되며 피해자의 범위도 추상적이다. 반면, 증오범죄는 피해자가 증오하는 대상 집단 안에서 선택되며 범위도 구체적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여성을 선택한 이유가 일반적인 약자에 대한 공격이라면 묻지마 범죄에 해당하지만, 증오의 감정을 표출할 대상으로 여성을 공격한 것이라면 증오범죄에 해당한다. 이 점은 향후 예방 대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재사설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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