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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검찰 조사 앞둔 명지전문대 회계팀장은 스스로 삶을 버렸다

등록 2016-05-06 21:08수정 2016-05-07 18:13

왼쪽부터 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 송자 전 명지학원 이사장, 김광웅 전 명지전문대 총장, 유병진 명지대학교 총장. <한겨레> 자료사진
왼쪽부터 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 송자 전 명지학원 이사장, 김광웅 전 명지전문대 총장, 유병진 명지대학교 총장. <한겨레> 자료사진
[토요판] 커버스토리 / 명지학원의 ‘비리 복마전’
사업가와 교육자의 잘못된 만남
‘2조’ 굴리던 학원은 왜 부실해졌나
한 사학재단이 있다. 설립자 아들인 이사장은 자기 소유 건설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 2400억원대의 횡령을 저질러 구속됐다. 교육부 장관 출신 후임 이사장은 법인에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안기고 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한 점이 적발돼 올해 초 교육부로부터 쫓겨났다. 법인 소유 전문대를 인수하려던 건설업자도 그 과정에서 상속세를 탈세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건설업자가 총장으로 앉힌 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여교수 성추행, 황제연봉 논란 끝에 올 초 학교를 떠났다. 오너 일가는 여전히 학교와 법인 운영에 전횡을 일삼는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들은 학내 인사들과 수십건의 민형사상 소송으로 얽혀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그사이 학교는 아수라장이 됐다. 명지학원과 명지전문대 이야기다. 법인과 학교 운영에 책임을 진 이들이 펼친 ‘비리 복마전’을 <한겨레> 토요판이 고발한다.

▶사학비리는 어느 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설립만 해놓으면 납입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결코 문을 닫지 않는다. 2015년 기준 136개 전문대학 중 사립대는 129곳(94.8%)에 이른다. 정부가 사립학교를 공공기관으로 보고 감사를 벌이는 건 그래서다. 지난해 명지학원이 명지전문대에 준 법인전입금은 0원이었다. 비리의 최대 피해자가 꿈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 한푼 두푼 아끼고 아껴 등록금을 마련해준 학부모, 그리고 혈세를 낸 우리들인 이유다. 명지학원 사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2016년 3월28일 경기 고양시의 야산에서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신원은 어렵지 않게 확인됐다. 학교법인 명지학원(明知學園) 산하 명지전문대 ㅇ(43) 회계팀장이었다. 함께 발견된 유서에는 ‘계속해서 다른 부서로의 전출을 희망해왔으나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검찰 조사를 앞두고 괴롭다’는 말도 있었다.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3일 전 집을 나간 그는 부모님 산소에 성묘를 마친 뒤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흘이 지난 4월1일 명지전문대 직원협의회(직협)가 성명을 냈다. “ㅇ 팀장이 계속되는 야간근무, 과로 및 업무 스트레스로 유명을 달리했다. 부서이동을 요청하였지만 묵살당했고 3월2일자로 작성한 사직서를 품고 다녔다.” 교직원들은 ㅇ 팀장의 자살을 단순 과로로만 보지 않았다. 학교 비리가 그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학교에는 그를 기리는 펼침막이 곳곳에 걸렸다.

교직원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동료들의 자살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불과 반년 전인 지난해 9월, 명예퇴직을 한 교양교육팀 ㄱ 계장이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2011년에는 기능직으로 오래 일하다 사무직으로 업무전환된 교직원이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자살했다. 지난 5년 동안 자살한 명지전문대 전·현직 교직원은 모두 4명이나 된다. 도대체 이 학교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난 4월 초 학교에 걸린 자살한 ㅇ 회계팀장 추모 펼침막.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들은 죄인 그중에 특히 너!’라고 쓰여 있다. 결국 명지학원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들이다. 야간 학생들은 문 닫힌 도서관과 식당 앞에서 컵라면을 먹어가며 부실한 강의를 듣고 있고, 교수들은 연구와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지난 4월 초 학교에 걸린 자살한 ㅇ 회계팀장 추모 펼침막.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들은 죄인 그중에 특히 너!’라고 쓰여 있다. 결국 명지학원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들이다. 야간 학생들은 문 닫힌 도서관과 식당 앞에서 컵라면을 먹어가며 부실한 강의를 듣고 있고, 교수들은 연구와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ㅇ 회계팀장…자살

ㅇ 팀장의 죽음은 묘한 시기에 발생했다. ‘명지학원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던 때와 겹친다. 명지학원 사태는 유영구(70·구속) 전 법인 이사장이 저지른 천문학적 규모의 사학비리에서 비롯됐다. 2011년에 구속된 유 전 이사장은 현재 복역 중이지만, 그가 저지른 2400억원대 비리의 후폭풍은 오히려 갈수록 거세지며 법인과 학교를 옭아매고 있다.

명지학원 사태엔 과거 정부의 장관급 인사들이 등장한다. 유영구 전 이사장이 영입한 후임은 제41대 교육부 장관(2000년 8월) 출신의 송자(80)씨다. 그는 법인의 빚을 갚기 위해 명지병원을 인천사랑의료재단에, 명지외고를 대교에 매각했다. 그러나 이후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방만하게 사업을 벌이다 되레 450억원대(2015년 기준)의 손해를 법인에 입혔다. 그는 올 초 교육부로부터 임원승인 취소처분을 받고 물러났다. 그는 지난해 업무상 배임과 조세포탈 방조 등의 혐의로도 고발됐다. 효자건설 유지양(55·구속) 회장과 명지전문대 매각 협상을 할 때 불법인 줄 알면서 거래한 의혹으로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유 회장은 상속세 포탈을 위해 명지전문대를 인수한 혐의 등이 드러나 2013년 구속됐다. 유 전 이사장과는 성씨만 같을 뿐 무관한 인물이다.

비리엔 또다른 장관급 출신의 인물이 연루돼 있다. 명지전문대를 인수한 유 회장은 김광웅(75) 제1대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1999~2002년)을 총장으로 지명했다. 김 전 총장은 지난해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된 뒤 검찰의 기소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법인으로부터 총장직 파면과 복직을 겪은 그는 지난 2월 임기만료로 학교를 떠난 상태다.

이밖에 교육부 관료 출신으로 명지학원 사무국장을 지내다 지난해 말 부총장으로 부임한 서용범(64) 총장대행마저 법인부담금을 교직원들에게 모금해 사립학교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두 명의 사업가(유영구·유지양)와 두 명의 교육계 원로(송자·김광웅). ‘명지학원 사태’의 주연급이라 할 이들 사이엔 수십건의 고소·고발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 여기에 오너 일가와 교육관료들까지 끼어들어 실타래의 양상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그들이 명지학원을 무대 삼아 탐욕과 비리를 일삼는 동안 법인과 학교는 만신창이가 됐다. 눈 부릅뜨고 감독하는 사람도 없었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으며, 언론의 감시망에서도 벗어나 있었다. 이 틈을 비집고 명지학원의 ‘비리 복마전’은 무럭무럭 자라났다.

명지학원 사태의 실체에 다가서는 일은 ㅇ 팀장 죽음의 비밀을 푸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ㅇ 팀장이 시신으로 발견된 지난 3월28일은 서울서부지검에서 그를 상대로 한 참고인 조사가 예정돼 있던 날이다. 앞서 지난해 5월11일부터 22일까지 교육부는 명지전문대와 명지대, 학교법인 명지학원을 상대로 열흘간 회계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교육부는 명지전문대의 교비적립금(50억원)으로 산 수익증권을 60억원에 되팔면서 이 가운데 10억원을 명지전문대 회계가 아닌 법인회계에 기부금으로 넣은 사실 등을 적발했다. 학교법인이 교비회계(등록금)를 함부로 가져다 쓰지 못하도록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를 분리한 사립학교법(29조)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때 ㅇ 팀장을 포함해 교직원 3명이 교육부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교육부 감사 이후 명지전문대 교수들은 당시 유환종 총장직무대행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 감사를 통해 드러난 비리 사실과 관련해 검찰 조사가 진행되자, 실무를 담당했던 ㅇ 팀장이 심적 부담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내렸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다. ㅇ 팀장은 이미 2011년에도 유영구 전 이사장의 비리와 관련해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명지전문대의 한 교수는 “일개 팀장이 10억원이라는 돈을 임의로 처리할 수 있겠나. 결국 윗선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 일인데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되니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10억원이란 돈의 성격이다. 학교 구성원들은 거의 한목소리로 “법인계좌로 흘러간 10억원이 지난해 명지전문대에 줘야 할 법인의 보전금(12억원)으로 쓰였다”고 주장한다. 명지학원은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명지전문대의 교비 45억원 가운데 1차로 12억원을 지난해 보전하기로 교육부와 약속한 상황이었다. 이 금액을 학교 돈에서 빼내 충당했을 것이란 얘기다.

명지학원 비리 관계도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검찰 참고인 조사 앞둔 회계팀장
지난 3월 말 경기도 야산서 자살
학교돈 10억원 법인계좌로 보내
지난해 교육부 감사 때 적발·경고
학내선 “법인 지시로 한 일인데…”

회계팀장 죽음의 직접적 계기는
지난해 12억원 법인 보전금 마련
유영구 전 이사장 명지빌딩 매각시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교비 압류돼
교육부, 압류된 45억원 보전명령

유영구…2400억대 비리

명지전문대의 교비가 압류된 배경은 유영구 전 이사장 시절로 거슬러간다. 유 전 이사장은 2007년 2월 법인의 수익용 재산인 명지빌딩을 2600여억원에 ㅁ자산운용에 매각했다. 이때 응당 내야 할 양도소득세 중 196억원을 체납했다. 당시 빌딩을 처분한 이유는 순전히 유 전 이사장이 소유한 명지건설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였다. 그해 9월 국세청은 체납액 중 132억여원을 법인 산하 관동대, 명지대 및 명지전문대 교비(예금)에서 압류 조처했고, 교육부는 압류된 교비를 명지학원이 보전하라고 명령했다. 명지학원은 관동대와 명지대의 압류금은 전액 보전했으나, 명지전문대에서 압류된 50억원에 대해선 5억원만 보전하는 데 그쳤다. 45억원이 보전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된 건 국세청 압류 조처로부터 5년이 지난 2012년 7월이었다. 교육부는 법인이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고지원금 환수 및 입학정원 모집정지로 제재하겠다고 통보했다. 결국 명지학원은 4년에 걸친 분납을 약속했다. 지난해에 12억원을 보전한 데 이어 올해에도 11억원을 해결해야 한다.

명지학원은 국토통일원 장관을 지낸 유상근씨가 1956년 설립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2조원대 수익사업체를 보유해 재정이 튼튼한 알짜배기 학교법인으로 통했다. 이런 명지학원이 45억원의 보전금조차 내지 못하는 부실사학으로 전락한 건 설립자의 장남인 유영구 전 이사장이 2400억원대의 사학비리를 저지르면서부터다.

2012년 7월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11년 5월 구속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명지건설이 부도위기에 놓이고 파산이 우려되자 교비 수백억원을 빼돌리는 등 2400억원의 사학비리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등)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이 명지학원 산하 사립학교들의 교비를 장기간 동안 조직적·계획적으로 빼돌려 값비싼 수업료와 등록금을 낸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갔다. 영리법인으로 대규모의 자금이 이동한 탓에 명지학원 산하 학교 학생들은 충분한 교육지원을 받지 못했고, 값비싼 등록금과 지속적인 등록금 인상은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그가 1997년부터 교비를 담보로 대출받아 유용한 돈이 1조원에 이른다는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법인 소유 수익사업체 등을 처분하면서 명지학원 교직원들의 임금 일부를 원천징수하는 수법으로 교비 387억원을 챙긴 점도 검찰이 밝혀냈다. 당시는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를 맡고 있던 유 전 이사장이 케이비오에 대한 첫 외부 회계감사와 경영진단 등의 개혁 행보로 언론의 각광을 받던 때였다.

송자와 유지양 ①…결탁

유 전 이사장이 저지른 명지학원 비리는 그의 대에서 수습되지 않았다. 후임 송자 전 이사장이 주도한 명지전문대 매각협상은 ㅇ 팀장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데 영향을 끼친 두번째 요인이 됐다.

송자 전 이사장은 명지학원과 인연이 깊다. 유 전 이사장과는 연세대 동문이다. 1992년 8월부터 1996년 7월까지 연세대 총장을 지낸 그는 퇴임 1년 뒤(1997년 6월) 명지대 총장과 법인 이사가 됐다. 명지대 총장으로 재임 중이던 2000년 8월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한 그는 24일 만에 사퇴해 당시 ‘역대 최단명 교육부 장관’으로 기록됐다.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직 중 실권주를 인수해 거액의 차익을 챙긴 점과 부인과 자녀의 이중국적 논란, 저서 표절 의혹으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사퇴 요구를 받았다.

명지대 총장 퇴임 8년 만인 2008년 이번엔 이사장으로 돌아왔다. 그는 법인이 진 빚을 갚기 위해 그해 7월 명지외고(170억원)를 매각했고, 이듬해 6월엔 명지병원(187억원)을 내다 팔며 정상화에 나섰다. 하지만 재정 상태는 좀체 나아지지 않았다. 2010년엔 명지전문대까지 매각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입질’은 경기도 고양시의 중견 건설회사인 효자건설 유지양 회장으로부터 왔다.

명지전문대는 ‘독특한 과정’을 거쳐 팔렸다. 2010년 4월 유 회장은 효자그룹의 자산과 개인 상속재산 700억원(학교 운영권을 500억원에 매각)을 명지학원에 ‘증여’했다. 학교 매매 방식으로 매각대금보다 200억원 많은 돈의 증여가 동원됐다는 점이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비밀은 3년 뒤 유 회장이 구속될 때(2013년 7월) 비로소 풀렸다. 유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으면서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학교법인에 대한 증여 형식을 취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는 상속자가 공익법인에 대가 없이 증여를 할 경우 상속세를 면제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유 회장과 명지학원 사이엔 학교 이사 지명권 등 별도의 이면계약으로 대가를 제공했는데도 상속세를 면세받은 점이 들통난 것이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이면계약을 통해 100억원의 상속세를 공제받은 혐의로 유 회장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10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명지전문대 매각 협상 과정에서 송자 전 이사장이 유지양 효자건설 회장 쪽으로부터 루이뷔통 가방 등 5차례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가 입수한 금품내역서(사진 왼쪽). 명지병원 매각 과정에 작성된 운영참여 특약서 6조는 유병진 명지대 총장의 장례식장 운영권을 불법적으로 보장한 조항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겨레> 자료사진
명지전문대 매각 협상 과정에서 송자 전 이사장이 유지양 효자건설 회장 쪽으로부터 루이뷔통 가방 등 5차례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가 입수한 금품내역서(사진 왼쪽). 명지병원 매각 과정에 작성된 운영참여 특약서 6조는 유병진 명지대 총장의 장례식장 운영권을 불법적으로 보장한 조항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취재 결과, 당시 매각 협상 과정에서 송 전 이사장은 유지양 회장 쪽으로부터 루이뷔통 가방 등 5차례에 걸쳐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한겨레>가 입수한 금품내역서를 보면, 효자건설은 2011년 5월6일과 이듬해 2월18일에 걸쳐 서울 대현동 효자가이아빌딩, 종로5가 동욱빌딩 등지에서 150만원 상당의 장뇌삼,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200만원, 시가 500만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시가 200만원 상당의 루이뷔통 가방 등을 송 전 이사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적혀 있다. 송 전 이사장도 지난달 26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받은 건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그는 “내가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명절에 보냈길래 ‘고맙다’고 받았다”며 “대가성도 없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과 달리 금품이 오간 시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는 명지학원과 유 회장 사이에 효자건설이 증여한 700억원 중 200억원을 되돌려준다는 내용의 추가특약서(이면합의서)가 작성된 2011년 3월 전후였다. 효자건설 입장에선 200억원을 돌려받고 500억원만으로 학교 운영권을 행사하기 위해 특약서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다. 특약서 작성 과정에서 송 전 이사장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실제 이 무렵 명지학원 경영기획부장 유아무개(유 전 이사장의 이복동생)씨가 효자건설로부터 명지전문대 인수를 원활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5000만원을 받아 2013년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명지학원 사태 일지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송자와 유지양 ②…결별

“이 같은 합의서나 추가특약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 간에 수많은 사전 조율과 회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송 전 이사장이 유 회장의 조세포탈 목적을 몰랐을 수 없다.” 이름을 밝히기 꺼려한 한 명지전문대 교수는 잘라 말했다. 송 전 이사장에게도 상속세 포탈 방조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다. 송 전 이사장은 지난해 3월 관련 혐의 등으로 김광웅 전 명지전문대 총장에게 고발돼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한겨레>가 입수한 유 회장의 공판 증인신문조서엔 이런 대목도 나온다.

“‘나중에 200억원 돌려준다’라는 내용의 추가특약서가 작성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는가요?”(판사)

“예. 증인이 실무자에게 그런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두어 차례 있다고 했습니다.”(송자)

송 전 이사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그거(조세포탈 방조 혐의)는 다 (검찰에) 소명을 해서 밝혀진 것”이라며 “더는 할 얘기가 없다”고 전화를 끊었다. 직후 법인사정에 밝은 인사는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명지전문대 매각 협상은 당시 구속 전이었던 유영구 전 이사장과 유아무개 경영기획부장이 주도했고 송 전 이사장은 도장만 찍었을 뿐이다. 송 전 이사장이 여든이 넘었기 때문에 법인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일일이 관여하지 못하고 많은 일을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했다.”

그러나 700억원 상당의 법인 소유 학교 운영권을 넘기는 중요한 협상에서 법인 운영의 최종 책임자인 이사장이 도장만 찍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유 회장의 공판 증인신문조서에도 송 전 이사장 자신이 “유영구 이사장에게 ‘이런 사람(유 회장)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한 대목이 있다. 유 전 이사장이 아닌 송 전 이사장이 협상을 주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수상한 거래가 남긴 상처는 컸다. 결과적으로 유지양 회장의 구속으로 매각 협상이 깔끔하게 이행되지 못하면서 현재 명지전문대는 명지학원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어정쩡한 상태로 남아 있다. 효자건설과 명지학원이 법적 소송을 이어가면서 졸지에 ‘주인 없는 학교’ 신세가 돼버린 것이다. 실제로 송 전 이사장과 명지학원이 보전금 45억원을 명지전문대에 내주지는 않은 데에는 자금난보다 학교의 주인이 불분명한 상황이 영향을 줬을 거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명지전문대의 한 교수는 “법인의 입장에선 효자건설의 학교가 될지도 모를 명지전문대에 신경을 쓰고 싶지 않을 것이다. 명지전문대가 일종의 천덕꾸러기가 된 것”이라고 했다.

연세대 총장 당시 송 전 이사장은 1992년부터 4년 동안 연세대 학교발전기금으로 1500억원을 모금해 최초의 ‘시이오(CEO)형 총장’으로 불렸다. 그는 ‘대학이 민주화되면 질서가 무너진다’거나 ‘대학도 잘 팔리는 상품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대표적 친기업 교육자다. ‘비즈니스 마인드’를 중시한 그가 연세대 총장 이후 몸담은 조직의 경영 성과는 초라했다. 그가 이사장을 지낸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명지학원은 재정위기에 허덕였다. 지난해 교육부 감사 결과를 보면 송 전 이사장이 과연 명지학원을 정상화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런 대목이 수두룩하다. 송 전 이사장은 자금마련 계획 없이 303억여원에 ㅍ병원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매입하려다 결국 자금부족으로 계약해지가 이뤄져 기지급한 개원 준비 공사금 104억원을 날렸다. 게다가 계약해지 시 돌려받기로 한 160억원을 감사 시점까지 반환받지 못해 모두 합쳐 264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명지전문대 매각 과정에서 1년 이상 협상을 해오던 송 전 이사장과 유지양 회장은 유 회장이 2013년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되고 명지전문대가 소유권 분쟁에 휘말리면서 관계가 틀어졌다. 2015년 유지양 회장 쪽은 매각협상에서 사기를 당했다며 송 전 이사장을 관련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유영구의 2400억원대 사학비리
명지학원 부실사학으로 곤두박질
후임 송자 이사장의 방만한 경영
명지전문 매각 불법방조 의혹
인수자에게 1200만원 금품 수수

인수자쪽 지명한 김광웅 총장
황제연봉·성추행 논란으로 갈등
송자에 의해 파면되자 송자 고발
교육부 감사 결과 송자도 물러나
학생들 피해에 아무도 책임 안져

송자와 김광웅…충돌

김광웅 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유지양 회장 쪽 사람’으로 명지대 사태에 등판한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2007~2010년)과 예술의전당 이사(2007) 등을 지냈고 현재까지 서울대 명예교수를 겸하고 있다. 그는 유 회장이 지명해 2012년 3월 명지전문대 총장이 됐다. 2012년 교육부 감사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이사회 심의·의결도 없이 당시 김 총장 결재만으로 학교 건축적립금에서 총 213억원을 부동산 펀드에 가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펀드는 유 회장 등 학교와 특수관계자 4명의 토지를 매입하는 데 쓰였다. 그와 유 회장 사이에서 다리를 놔준 인물은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강래 전 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의원은 김 전 총장한테서 서울대 행정학과 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 총장 재임 시절 이 전 의원은 명지전문대에서 2년 동안 석좌교수를 지내기도 했다. 김 전 총장은 부임 직후 스스로 3억5000만원의 연봉을 책정해 ‘황제 연봉’ 논란을 빚는가 하면, 여교수 성추행 의혹과 음란 이메일 발송 논란으로 교수들과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다.

송 전 이사장이 물러나게 된 계기인 교육부 감사도 김 전 총장의 감사 요구에서 비롯됐다. 명지전문대의 옛 주인인 유영구 전 이사장과 새 주인이 되려 했던 유지양 회장 사이에서 송자와 김광웅, 두 교육계 원로가 정면충돌한 것이다. 지난해 3월 송자 당시 이사장이 교비 횡령과 여교수 성추행 의혹 등의 사유로 김광웅 당시 총장을 해임하자, 이에 분개한 김 총장은 송 이사장의 비위 행위를 담은 감사청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김 전 총장은 또 업무상 배임과 횡령, 조세포탈 방조 혐의로 송 전 이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비교적 가까웠다던 둘의 사이가 파탄나게 된 계기다. 해임된 뒤 3개월여 만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받으면서 다시 총장직에 복직했던 김 총장은 올 2월 임기 만료로 학교를 떠났다.

명지학원과 명지전문대의 상황이 악화된 데에는 송자와 김광웅, 교육계 두 거물의 부적절한 처신도 한몫을 했다는 지적이 많다. 먼저 송자 전 이사장은 재직 당시 부당한 공금 사용 사례가 적지 않았다.

2012년 교육부 감사 결과, 명지학원은 비상근인 이사장의 전용차량 운영비(1억6000만원)와 운전기사 인건비(2억6000만원) 등 총 4억2800만원을 학교 돈으로 내게 한 사실이 적발됐다. 2009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송 전 이사장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총 2000여만원을 해외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겨레>가 입수한 당시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보면 맥도날드, 일식당, 골프장, 공항 등 업무 관련성이 떨어지는 장소에서도 결제가 이뤄졌다.

송 전 이사장 쪽은 “차량 유류비의 경우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한 부분으로 나중에 알고 법인 직원들에게 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비위 사실은 2015년 교육부 감사에서도 거듭 드러났다. 그의 전용차량 리스 대금과 유류비, 운전기사 급여 등 1억9000여만원이 학교 돈에서 집행된 것이다. ‘술·담배를 안 하고 새벽 5시30분이면 일어나 운동하는 등 자기관리에 철저하다는 송 전 이사장이 회계 관리에는 철저하지 않은 것 같다’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개혁 성향의 행정학자로 리더십 연구의 권위자인 김광웅 교수도 명지전문대 총장을 지내는 동안 교육자로서 체면을 구겼다. 김 전 총장은 부임 직후 자신의 연봉을 3억5000만원으로 책정하고, 별도로 구매를 지시한 카니발 리무진 공용차량으로 여교수들과 1박2일 지방 출장을 가는 등 취임 초기부터 구설에 올랐다. 이후 여교수 성추행 의혹과 음란 이메일 발송 논란을 빚었고 총장 자질을 문제 삼는 교수들을 해임·직위해제하면서 수십건의 소송전을 불렀다.

김광웅 전 총장은 지난달 26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황제연봉 논란과 관련해 “3억5000만원이라고 하지만 세금을 제외하면 2억1000만원밖에 안 된다. 내가 총장으로 오기 전에 받았던 급여 수준은 돼야 하지 않냐”고 설명했다. 여교수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해서는 “헤어질 때 허그를 한 적은 있지만 성추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비리를 저지른 교수들을 징계하니까 날 모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용군 전 교수협의회장은 “일부 비리에 연루된 교수들이 있지만 김 총장이 자신의 비위 사실을 덮기 위해서 보복성 징계를 남발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숱한 천문학적 비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명지학원과 명지전문대에 대해 고발과 수사의뢰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교육부의 이런 솜방망이 징계를 두고 사학과 교육관료의 오랜 유착을 빼고 설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4월, 명지학원은 당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보좌관으로 근무한 엄아무개씨를 명지대 직원으로 채용했으나 6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부적절한 취업으로 불승인하면서 최종 임용되지 못한 일이 있었다. 공직자윤리위 결정 이전에 엄씨는 이미 학교에 출근했다고 한다.

교육부 장관과 인사위원장 출신
두 교육계 원로 사태악화 책임론
상속세 포탈로 인수자 구속되자
명지전문 소유권 분쟁 치열해져
법인이 돈 안주고 교비만 빼가

병원 매입에 260억원 날리고
학교 땅 판 돈 259억원 법인 사용
투자금 200억원 임의로 탕감 등
사립학교법 등 위반 수두룩
교육부는 수사의뢰조차 안해

명지학원 입장
“유서로 업무연관성 동의 어려워
당초 합의금 이행 안한 인수자의
소유권 주장은 어불성설에 해당
지난해 교육부 감사결과 이행 중
학교 정상화 위해 노력할 것”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명지전문대 정문 모습.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명지전문대 정문 모습.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교수·교직원·학생…어떤 미래?

명지학원 교수들이 특히 주목하는 인물은 교육부 대학재정과 과장과 부산교육청 부교육감을 지낸 명지전문대 서용범 부총장이다. 대표적인 비리사학의 하나였던 부산정보대는 서 부총장이 총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0년 교과부(당시)가 주관하는 ‘국제화 거점 전문대학 육성사업’과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 반면 서 총장이 퇴임한 이듬해에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돼 퇴출 위기에 몰렸다. 서 부총장은 교직원을 상대로 한 올 초 명지전문대 신년예배에서 ‘올해 법인이 보전해야 할 11억원에 대해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해 교수들의 반발을 샀다. 서 부총장은 지난달 28일 <한겨레>와 만나 “법인이 현실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부득이 우리 스스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다. 교직원들의 협조를 부탁한 것이지 반강제로 걷은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용군 전 교수협의회장은 “방만한 경영으로 수백억원씩 날리는 법인이 11억원도 보전하지 못할 정도인지 의문이다. 또 총장권한대행인 부총장의 발언은 직원들에게 일종의 강요로 들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명지전문대는 지난 1월 전체 교직원에게 ‘대학 발전기금 기부(약정)서’가 포함된 공문을 보내 기부금 모금에 나섰다. 공문에는 “학교 재정상의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전체 교수와 7급 이상의 직원은 400만원, 8·9급 직원은 300만원의 기부금을 약정해줄 것을 의결했다”고 돼 있다. ㅇ 팀장의 자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금이 이뤄지자 교수들과 직원협의회 등은 반발하고 있다. 남득현 교수는 “결과적으로 학교돈을 걷어 법인에 주는 것으로 사립학교법 위반인데도 교육부 담당자는 ‘아이엠에프(IMF) 때 금 모으기 운동과 비슷한 거 아니냐’는 어처구니없는 답변만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명지전문대 구성원들은 명지전문대의 소유권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하루빨리 정리돼 학교가 새 출발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름을 밝히기 꺼려한 교수는 “추가 자금을 내놓는 조건으로 효자건설에 운영권이 넘어가는 게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며 “주인으로서 책임은 안 지면서 학교돈만 빼가려는 법인의 행태가 계속 반복되면 정말 학교가 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 부서인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과장 최창익)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또다른 교수는 “교육부 감사 처분을 보면 퇴직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치고 있다. 법인과 학교에 손실을 초래하고 학생들 등록금으로 뒷돈을 챙긴 사안에 대해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가 행정제재 등의 강력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명지학원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학생들이다. 지난해 법인이 학교에 준 전입금은 0원이었다.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공시자료를 보면 2016년도 기준 명지전문대의 1년 평균등록금은 서울 소재 전문대 가운데 동양미래대(655만원) 다음으로 가장 비싼 638만원이었지만,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은 한양여대(40.5%) 다음으로 가장 낮은 40.8%를 기록했다.

올해 졸업한 한 남학생(25)은 “학교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등 말이 많아서 교수님이나 학생들도 항상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다른 과는 학기 중에 교수님이 잘려서 수업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등 피해가 많았다”고 했다. “비리 문제가 불거지면 친구들끼리 늘 우리 학교는 ‘비리전문대학’이라고 자조적으로 말했다. 학교가 정상화될 거란 기대를 접은 지 오래다.” 이번 학기에 복학했다는 한 여학생(22)도 학교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야간에 학교를 다니는데 저녁이 되면 다들 퇴근해 도서관 등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다. 학교식당도 하나만 문을 열어서 다들 컵라면을 먹고 수업을 듣는다. 심지어 야간은 강의시간도 짧은데 왜 등록금은 주간이랑 똑같이 받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난해 10월 기준 명지전문대의 야간 학생은 1492명으로 전체 6444명의 23%에 이른다.

명지전문대 누리집에는 ‘10년 후의 실천보다는 1년 후의 실천을, 1년 후의 실천보다는 내일의 실천을!’이라는 모토가 쓰여 있다. 명지학원이 학교 정상화를 위한 실천에 나설 날은 언제일까.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관련기사]

▶ 바로 가기 : 학교와 법인의 주인은 결국 오너 일가?
▶ 바로 가기 : 내부의 이탈자를 돈잔치로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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