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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단독] 규제완화로 생긴 대학 절반 부실

등록 2015-09-18 01:01

95년 설립요건 완화 뒤 52곳 생겨
24곳 폐교 또는 평가서 하위등급
정부가 대학 설립 규제를 완화한 1995년 이후 등장한 4년제 일반대의 절반 가까이가 문을 닫거나 부실 대학으로 지정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설립·정원 규제를 느슨하게 푼 뒤 교육의 질 관리를 소홀히 한 교육부의 ‘정책 실패’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내놓은 정책자료집 ‘5·31 교육개혁 실태 진단’을 보면, 대학 설립 요건을 완화한 1995년 ‘5·31 교육개혁안’ 이후 1996~2014년 신설되거나 4년제로 개편된 일반대가 52곳이다. 이 가운데 5곳(건동대·경북외국어대·명신대·성민대·아시아대)이 폐교됐고, 5곳은 다른 대학에 통합됐다. 14곳은 2011~2015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나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등에 지정된 적이 있는 ‘하위 대학’이다. 52곳 중 24곳(46.2%)이 문 닫거나 부실 대학으로 전락한 셈이다.

5·31 교육개혁 당시 정부는 대학 정원도 자율화해 4년제·전문대의 정원이 1995년 49만8000여명에서 7년 만인 2002년 65만6000명으로 15만8천명(32%)이나 급증했다. 하지만 곧바로 학령인구 급감으로 참여정부 때 7만1000명, 이명박 정부 때 3만4000명을 감축했고, 박근혜 정부도 추가로 2023년까지 16만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대학 설립·정원 자율화는 5·31 교육개혁안의 핵심 대학 정책이다. 교원과 학교 터 등 일부 요건을 최소한만 충족하면 대학 신설을 허용하는 ‘준칙주의’를 적용해 대학이 급증했고, 정원도 최소 요건만 갖추면 자율로 늘릴 수 있도록 해 폭증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질 관리는 느슨했다. 대학들이 법정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솜방망이 제재에 그쳤다. 교육 여건도 그다지 나아지지 않아 교원과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2014년에도 법정 기준에 미달했고, 1995~2014년 사립대 등록금이 거의 갑절로 올랐어도 실험실습비·도서구입비의 증가는 미미했다. 최근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E등급) 대학 6곳 가운데 5곳(대구외국어대·루터대·서울기독대·신경대·한중대)이 5·31 조처 이후 등장한 대학이란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김 의원은 “경쟁과 규제완화만 강조한 신자유주의적 5·31 조처로 부실 대학이 양산되는 등 폐단이 심각하다”며 “고등교육재정 확대, 사학 운영 투명화, 국립대 자율성 보장 등으로 대학 서열화와 과도한 사학 의존에서 서둘러 벗어나는 대학 정책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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