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서울중앙지법 “고승덕 후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7명 모두 유죄 의견…조 교육감 “항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7명 모두 유죄 의견…조 교육감 “항소”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인 고승덕 전 의원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조 교육감은 이런 판단과 형량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자리를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는 23일 “조 교육감이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 범행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낮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나흘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판 결과, 배심원단 7명이 모두 유죄 의견을 냈다. 양형은 6명이 벌금 500만원, 1명이 300만원 의견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런 평결을 수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2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승덕 후보의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고 후보 자신도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고 전 의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자, 조 교육감은 근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하고 공소시효 끝나기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3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조 교육감이 상대를 낙선시키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의견 표명’ 수준의 발언이라고 평가할지였다. 검찰은 앞서 미국 정부에 조회한 결과, 고 전 의원이 미국 영주권을 보유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가 과거 취재 내용을 근거로 트위터에 “(고 후보) 본인 역시 미국 영주권을 갖고 계시지요?”라며 의혹을 제기한 내용을 보고 해명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판결이 선고된 뒤 조 교육감은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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