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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초중등 교사보다 대학교수한테 영향 클 것”

등록 2015-03-03 20:37수정 2015-03-03 21:40

학교 현장에서는

이른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공립학교 교원뿐만 아니라 사립 초중고 교사, 사립대 교수까지 포함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국공립학교는 물론 사립학교 교직원(사립대 교수 포함)도 스승의 날 등에 일정액 이상의 선물(금품)이나 식사 대접(향응)을 받지 못하게 된다. 물론 지금도 서울·경남교육청 등은 공·사립을 불문하고 교직원이 10만원 이상의 촌지를 받았을 때는 파면·해임할 수 있는 자체 징계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에 공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3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사립학교 교원도 10만원 이상의 촌지를 받으면 처벌이 가능해진다.

자율형사립고인 서울 하나고의 정철화 교감은 “지금도 스승의 날 등에 화환·케이크 같은 선물은 받지 말도록 하고 있어 ‘김영란법’이 시행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 대학에서 석사학위 과정을 마친 한 사립고 교사는 “석사논문 통과 뒤 지도교수한테 5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했다. 다른 학교에선 양복값으로 30만원가량의 상품권을 지도교수한테 줬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초·중·고교 교사보다는 대학교수한테 끼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립대 교수들도 앞으로 공무원처럼 직무와 관련된 외부 강의를 할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사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지금은 스타 강사로 분류되는 일부 교수는 기업 특강으로 한번에 수백만원의 강의료를 받기도 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교수들 사이에서도 능력이 다른데 강의료의 한도를 정한다는 건 위헌적 요소가 있다. 국외 유명 석학들은 해외 강연을 하면 수억원까지 받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학자는 못하게 한다는 건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황인선 국민권익위원회 팀장은 “교수들의 외부 강의 형태가 다양하므로 현재 공무원에 적용된 직무관련성 기준을 그대로 교수들한테 적용하기보다는 대학들과 협의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 기준과 외부 강의료 한도액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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