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교사 “처분 취소소송 내겠다”
비리 사학에 맞서 싸우다 교단을 떠난 윤희찬(59) 교사를 사학민주화 유공자로 특별채용한 지난 1일 서울시교육청의 결정(<한겨레> 2월2일치 2면 참조)을 교육부가 직권 취소했다. 윤 교사는 3월 새 학기에 교단에 설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27일 서울시교육청과 윤희찬 송곡중학교 교사한테 공문을 보내 “서울시교육청이 특채한 윤 교사의 임용을 취소했다”고 통보했다. 앞서 교육부는 9일 서울시교육청에 “2006년 당시 교육청이 스스로 그만둔 윤 교사를 특채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종결한 사안”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윤 교사의 임용을 11일까지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정당한 채용이었다”며 이에 따르지 않았다.
특채 한 달도 되지 않아 교사직을 다시 잃게 된 윤 교사는 “2006년에는 교육부가 민주화 운동 공로를 인정해 교육청에 복직하라고 요구해 놓고는 지금 와선 복직을 취소하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법원에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인천시교육청이 특채한 해직교사 2명을 직권으로 임용 취소하는 등 시·도 교육청의 특채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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