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와 <중앙일보>가 함께 구성한 지면으로 두 언론사의 사설을 통해 중3~고2 학생 독자들의 사고력 확장에 도움이 되도록 비교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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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후폭풍 뻔한 ‘만신창이 총리’ 인준 강행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이미 내려져 있다.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면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확인되면서 그는 국민의 마음속에서 지워진 지 오래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총리 인준을 힘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현재의 국회 의석 분포로 볼 때 투표를 강행하면 그가 어쨌든 총리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만드는 총리가 무슨 구실을 할 것이며, 민심에 역행하는 힘자랑 정치가 나라는 물론이고 정권의 장래에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지난 정치사를 돌아봐도 ‘만신창이 총리’가 걸어가는 길은 정해져 있다. 위로는 대통령에게 더욱 납작 엎드리는 총리, 밑으로는 권위와 위엄을 상실한 초라한 총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 후보자는 애초 지명을 받았을 때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는 총리가 될 것”이라고 기염을 토했다. 이 후보자의 지난 행적에 비춰볼 때 당시에도 그런 말에 믿음이 가지 않았지만, 이제 그는 쓴소리는커녕 대통령 앞에서 숨도 크게 못 쉬는 총리가 될 상황이 돼버렸다. 온갖 흠집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거두어준 윗사람에게 감지덕지하며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인간관계의 정해진 이치다.
총리로서 정부 각 부처를 통할하는 데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 후보자의 각종 도덕성 의혹을 보면 그 범위가 국방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거의 전 부처에 걸쳐 있다. 이런 흠집투성이 총리가 법과 질서를 말하고 공직자의 기강을 강조하는 것을 공무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앞에서야 따르는 시늉을 하겠지만 속으로는 비웃고 손가락질하게 돼 있다. 윗사람이 바르게 처신하지 않을 때 아랫사람에게 영이 서지 않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그 속에서 공무원 조직은 더욱 피폐해지고 국정은 비틀거릴 수밖에 없다.
청와대와 새누리당도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이 후보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는 것은 ‘3연속 총리 낙마’보다는 ‘반쪽 총리’가 낫다는 판단에서일 것이다. 총리 인준 강행 후 개각과 청와대 개편 등을 통해 민심을 수습하겠다는 복안도 갖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누더기 총리는 두고두고 박근혜 정권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 후보자를 지금 단계에서 털고 가는 것이 당장은 아플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득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과의 소통이고, 여론에 순응하는 정치다. 이완구와 국민 중 누구를 선택해야 옳은지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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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설] ‘이완구 표결’ 법과 원칙에 따라야
오늘 오후 국회에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완구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된다. ‘이완구 표결’은 인준 투표는 물론 국회 운영 전반에 법과 원칙이 확립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
후보가 사퇴하지 않는 한 임명동의 표결은 헌법의 규정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어기는 행보를 보였다. 이틀간의 청문회가 끝났는데도 표결 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후보 사퇴를 압박하면서 “여론조사로 정하자”고까지 했다. 이는 헌법에 대한 무시다.
총리 인준의 법과 원칙이 뒤틀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문창극 후보자 사태 때 그의 강연 내용 논란을 들어 야당은 청문회 개최를 거부했다. 후보자가 법에 따른 청문회를 강력히 요구했는데도 야당은 거부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였고 후보자는 사퇴하고 말았다. 새정치연합의 이런 태도는 자신들의 집권 때와는 다른 것이다. 김대중 정권 시절 장상·장대환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 등 여러 하자가 드러났다. 하지만 투표는 차질 없이 진행됐다. 표결에선 여당에서도 반대 표가 나왔고 두 후보는 낙마했다.
이완구 후보자도 하자가 많다. ‘언론 외압’이 불거졌고, 병역 의혹 등을 완벽하게 해명하지 못했다. 그래서 부정적 여론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 후보자가 총리가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라는 이야기까지 나돈다. 하지만 여론조사는 참고자료지 결정의 수단이 아니다. 또한 총리 표결은 말 그대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이지, 양심적 도덕론자를 뽑는 절차가 아니다. 이 후보자의 도덕적 결함이 총리직에 치명적인 것인지, 아니면 하자는 있지만 총리직 수행이 더 중요한 것인지는 보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
법에 규정된 임명동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이 양심과 가치관에 따라 판단하라는 취지다. 이게 원칙이다. 이를 훼손하는 어떤 행동도 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여야는 의원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 새누리당이 의원 총회에서 찬성을 독려한 것이나 야당이 집단 불참이나 퇴장을 검토하는 것은 모두 정도(正道)에 맞지 않다. 여야는 의원에게 맡기라. 새정치연합에서도 찬성 표가 나올 수 있는 것이며 새누리당 의원도 부(否)표를 던질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장상·장대환 때 그렇지 않았나. 문창극 때 국회가 그렇게 하지 않아 이후에도 계속 법과 원칙이 흔들리는 것이다.
충청도 일부 인사가 충청 출신 총리가 낙마하면 총선·대선 때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도 ‘자유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정당이 법 정신을 지키지 않을 때 심판해야지 지역 감정과 연결된 이유로 그런 위세를 동원하는 건 원칙에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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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 대 논리]
중앙 “도덕론자 뽑는 절차 아냐”…한겨레 “공직자로서 치명적 결함 있어”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가 총리 후보자였던 지난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경기대 급여 내역을 보여주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단계 1 공통 주제의 의미
지난 16일 이완구 신임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찬성 148표(52.7%), 반대 128표로, 여소야대였던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첫 총리였던 이한동 후보자(51.1%) 이후 가장 낮은 찬성률을 보였다. 이번 비교 대상 사설은 투표가 예정됐던 당일 게재된 내용이다. 따라서 임명동의안 처리 결과에 관한 언급이나 평가는 담고 있지 않다. 신임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몇시간 앞둔 시점에서의 사설이었는데 중앙, 한겨레 두 신문의 입장차가 뚜렷이 나타난다. 중앙은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하자가 많은 것은 분명하지만 인준 투표는 국회 운영 전반에 법과 원칙이 확립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임명동의안 표결은 헌법에 명시된 규정이라는 주장이다. 이틀간의 청문회가 끝났는데도 표결 일정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후보 사퇴를 압박하면서 “여론조사로 정하자”고까지 했는데 이는 헌법을 무시하는 태도라는 것이다. 반면, 한겨레는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면에서 치명적 결함이 확인되면서 이완구 신임 총리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이미 내려져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 다수당인 여당이 총리 인준을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가 될 경우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만드는 총리가 무슨 구실을 할 것이며, 민심에 역행하는 힘자랑 정치가 나라는 물론이고 정권의 장래에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단계 2 문제 접근의 시각차
중앙은 현 정부 들어 거듭되는 총리 인준 과정에서의 파행이 법과 원칙을 벗어난 일로, 이번에는 그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 문창극 후보자 사태 때 그의 강연 내용 논란을 들어 야당이 청문회 개최를 거부했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여 후보자는 사퇴했는데 이것이 바로 법과 원칙을 벗어난 대표적인 사례라는 주장이다. 현 새정치연합의 표결 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집권 때와는 다른 행태로, 김대중 정권 시절 장상·장대환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 등 여러 하자가 드러났지만 투표를 통해 두 후보가 낙마했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있다. 반면, 한겨레는 그동안 드러난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수많은 의혹과 의문들이 앞으로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자기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총리가 어떻게 내각을 제대로 이끌 수 있겠으며 대통령에게 쓴소리는커녕 ‘대통령 앞에서 숨도 크게 못쉬는 총리가 될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이 후보자의 각종 도덕성 의혹을 보면 그 범위가 국방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거의 전 부처에 걸쳐 있어서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법과 질서를 말하고 공직자의 기강을 강조하겠느냐는 것이다. 결국 ‘공무원 조직은 더욱 피폐해지고 국정은 비틀거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단계 3 시각차가 나온 배경
이완구 신임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 정당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이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각종 언론 보도를 비롯해서 국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 발표까지 다양한 견해와 주장들이 쏟아졌다. 그 중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그로 인한 부정적인 태도는 대체로 공통적이다. 이점에 있어서는 중앙과 한겨레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언론 외압’을 비롯해서 병역 의혹 등을 완벽하게 해명하지 못했으며 그래서 부정적 여론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는 데 대해서는 중앙도 같은 입장이다. 심지어 “이 후보자가 총리가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라는 이야기까지 나돈다는 언급까지 하고 있다. 한겨레의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분명하면서도 단호하다. 그러나 중앙은 신임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말 그대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이지, 양심적 도덕론자를 뽑는 절차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후보자의 도덕적 결함이 총리직에 치명적인 것인지, 아니면 하자는 있지만 총리직 수행이 더 중요한 것인지는 보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겨레는 ‘3연속 총리 낙마’보다는 ‘반쪽 총리’가 낫다는 판단 등 여권의 현실적인 상황 논리에도 불구하고 총리 인준을 강행할 경우 결국 ‘누더기 총리’는 두고두고 박근혜 정권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이 후보자를 지금 단계에서 털고 가는 것이 당장은 아플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득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키워드로 보는 사설]
국무총리의 지위와 임명동의안
정부조직법 제15조에 따라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임명을 제청할 수 있는 권한(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이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또 대통령, 국무위원과 함께 국무회의 구성원이 되는 지위를 가지며 국무회의에서 부의장이 된다. 이밖에 대통령 권한대행권, 국회출석 발언권, 국정행위문서 부서권(副署權), 총리령 발포권 등을 가진다. 한편, 헌법 제86조에 따라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리고 국회는 임명 동의에 앞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법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국회법 제6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직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에 의한 심사를 행한다. 이번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이와 같은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이완구 후보자는 대한민국 신임 국무총리가 되었다. 그러나 청문회와 언론 등 다양한 인사 검증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을 안고 국무총리가 된 만큼 앞으로 국정 운영에 많은 난관이 예견된다. 특히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갈라진 국민 여론과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통합해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되었다. 이는 이완구 신임 총리 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과제로 주어졌다.
[추천 도서]
보도하는 자의 권리, 보도되는 자의 권리김옥조 지음
커뮤니케이션북스 펴냄, 2014년
언론 보도와 취재 윤리를 둘러싼 다양한 논제들을 총망라한 저서로 이번 총리 후보자의 ‘언론 외압’ 논란과 관련해서 일독을 권하고 싶은 책이다.
대한민국 국무총리마이클 샌델 지음
와이즈베리 펴냄, 2014년
대한민국 국무총리에 관한 역사적 자료에 기초하여 국무총리 제도의 정치적,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고 대한민국 국무총리 제도의 유래, 변천 과정과 국무총리의 지위, 권한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