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사학 맞서 사표 쓴 교사 관련
교육부가 비리 사학과 싸우다 교단을 떠난 교사의 특별채용(<한겨레> 2일치 2면 참조)을 취소하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9일 “2006년 당시 교육청이 스스로 그만둔 윤(희찬) 교사를 특채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종결한 사안”이라며, 윤희찬(59) 송곡중학교 교사의 임용 취소를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청의 비공개 특채는 위법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11일까지 임용 취소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임용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2006년 당시 사안을 종결시켰는지 등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을 내놓겠다”는 반응을 내놨다. 윤 교사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 교사는 2000년 서울 상문고 민주화 투쟁으로 서울시교육청사를 열하루 동안 점거했다가 집행유예(2년6개월) 판결을 받았으나 2005년 광복절 사면으로 복권됐다. 윤 교사는 재판 당시 재직중이던 고려대부속고등학교가 1년6개월간 수업을 배정하지 않자 2001년 학교에 사표를 제출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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