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청이 부담케 법개정 나서
“졸속 꼼수대책” 비판 쏟아져
“졸속 꼼수대책” 비판 쏟아져
박근혜 정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등 어린이집 예산을 떠넘기려고 ‘꼼수’로 법을 개정하려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4일 공개한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방향’이란 제목의 자료를 보면, 교육부는 교육감들이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어린이집)에도 교부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부금은 교육감의 교육·학예사무 처리에 필요한 재원의 하나로서 지자체가 설치·경영하지 않는 사립학교, 어린이집 및 기타 민간 기관 등에 대한 재원으로도 활용될 수 없다는 논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교육부는 개정 법률안에 넣을 구체적 조항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교부금을 쓸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현재 교부금법의 목적 조항에 의하면 지자체가 설치·경영하는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대해서만 교부금의 교부가 가능하다”고 짚어, 교부금을 정의한 이 법의 목적 조항을 개정하려는 의중을 내비쳤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과 협의를 거쳐 3월 안에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말까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는 일정도 세워놨다.
교육부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편성 논란 때 각 교육청이 ‘법률상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교부금 집행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선 데 따른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교육부가 유아교육과 보육을 일원화하는 ‘유보 통합’을 확정하고 법 체계 전반을 다시 짜지 않고 교부금법만 고쳐 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기려는 ‘졸속·꼼수 대책’이란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박홍근 의원은 “정부가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으로 분류하려면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을 모두 손대야 하고 이것 자체가 결국 유보통합”이라며 “유보 통합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교부금은 빼다 쓰고 싶으니 정부가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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