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미만 구매 계약땐 이용”
서울교육청, 거래 의무화 밝혀
책 예산 연 160억 중 137억 서점에
성남시·고양시 등 지자체도 실시
정가제에도 납품혼탁 피해본 점주들
“동네서점 도약할 원동력” 기대감
서울교육청, 거래 의무화 밝혀
책 예산 연 160억 중 137억 서점에
성남시·고양시 등 지자체도 실시
정가제에도 납품혼탁 피해본 점주들
“동네서점 도약할 원동력” 기대감
일부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도서관에 갖춰 둘 책을 동네서점에서 구입하도록 하는 ‘동네서점 살리기’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난해 11월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혼탁해진 도서관 납품 시장이 정화되는 것은 물론 쇠락해가던 동네서점들이 활로를 모색할 발판이 되리라는 기대를 모은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앞으로 교육청 산하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건당 1000만원 미만의 도서 구매 계약을 할 땐 지역의 동네서점을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산하 학교도서관(1333개)과 공공도서관(21개)의 연간 서적 구매액 160억원 가운데 137억원이 동네서점으로 돌아가리라고 추산했다. 도서정가제 이전엔 도서관들이 가장 싼 값에 책을 공급받는 ‘최저낙찰제’로 책을 구입해 할인 여력이 없는 동네서점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다. 교육청 차원에서 동네서점들과 거래를 의무화한 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이 처음이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관내 도서관과 학교에 “도서 구입 때 가급적 지역 중소서점을 이용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이다.
지자체들도 속속 동네서점과 상생 방안을 내놓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달 관내 10개 공공도서관의 올해 도서 구입 예산 가운데 10억원가량을 20개 지역 서점에 쓰도록 방침을 세웠다. 뒤따라 경기도 고양시가 32개 관내 공공도서관에 필요한 연 7억5000만원 규모의 도서를 모두 고양시의 중소서점에서 구입하기로 했다. 서울 관악구도 지난달부터 20개 주민센터 도서관에 필요한 연 8000만원가량의 도서를 동네서점에서 사기로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의정부·부천·전주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구체적인 방식을 문의하는 걸로 봐 동네서점 살리기에 나서는 지자체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도서정가제 시행 뒤에도 동네서점들은 도서관 입찰 시장에서 기를 펴기 어려웠다. 도서정가제는 책 한 권당 10%(경품·마일리지 포함 최대 15%) 이상을 할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가의 90%를 제시하면 추첨을 거쳐 납품할 기회가 누구한테나 주어졌다. 주유소나 제약회사, 심지어 페이퍼컴퍼니까지 난립해 낙찰을 받은 뒤 10~20% 수수료를 받고 다른 업체에 넘기는 행태(<한겨레> 1월22일치 26면 참고)가 잇따른 이유다. 성미희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총괄실장은 “도서정가제 이후 이른바 ‘떴다방’ 같은 업체들이 나타나 과실을 빼앗아 가고 있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동네서점 살리기에 나서면 지역의 중소서점이 도약하는 데 힘이 되리라고 본다. 다른 지자체·교육청들도 동참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있는 동네서점은 2007년 505곳에서 2013년 412곳으로 줄었다. 서울 종로구에서 2대째 서점을 운영해 온 조주현(44) 유한서적 대표는 “서울시교육청이 인문학·글쓰기 강좌, 독서 동아리 개설 등 지역 도서관 운영에도 동네서점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되면 지역에서 서점을 열려는 사람들이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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