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성초 2명 수백만원씩…검찰 고발도
학사 부실운영 등 대해선 ‘경고’ 조처
학사 부실운영 등 대해선 ‘경고’ 조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8월 교육비리 방지 대책으로 “10만원 이상 촌지를 받은 교사는 무조건 파면 또는 해임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뒤 그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서울 서초구 계성초 교사 2명이 학부모한테서 촌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해 학교법인에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조사 결과, 계성초 ㄱ교사는 담임을 맡은 한 학생의 학부모한테서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130만원을 받았다가 이후 학부모와 갈등을 빚고 돈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ㄱ교사는 같은 반 다른 학생의 학부모한테서도 네차례에 걸쳐 현금 100만원, 상품권 200만원, 30만원 상당의 한약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계성초 ㄴ교사도 2013년 담임을 맡은 한 학생의 학부모에게서 다섯차례에 걸쳐 400만원가량의 현금과 상품권을 받았다. 교육청 담당자는 “학부모는 ‘감사의 표시로 돈을 줬다’고 하는데 어떤 일의 대가인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계성초등학교의 운영 실태도 함께 감사해, 정규 교과시간인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중국어를 편법으로 가르치는 등 3건의 학사운영 부실 사례와 2건의 계약비리를 적발해 교장 등 4명의 교직원한테 ‘경고’ 조처를 내렸다.
계성초는 연간 교육비가 2014년 기준 860만원으로 우촌초(1002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비싼 사립초등학교다. 사립학교법상 교육청은 사립학교법인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지만,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연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준을 낮출 수 있다. 계성초의 학교법인인 가톨릭학원은 가톨릭대학교와 동성고·계성여고·동성중을 거느린 종교 계열 사학으로 염수정 추기경이 이사장이다. 법인 사무처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더는 언급을 피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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