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시작 30일 이내’ 제한 풀어
이사 안해도 고교 편입학 가능
이사 안해도 고교 편입학 가능
내년부터 중·고등학교의 학기가 시작한 지 30일이 지난 이후에도 입학이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중·고등학교 입학을 학년초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없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신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선 법정 수학기간의 3분의2 이상만 수료하면 되기 때문에 앞으론 매년 4월말이나 5월초까지도 중·고등학교 입학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외국에서 귀국하거나 질병이 있어 학년 시작 30일 이내에 입학하지 못하면 1년을 기다려야 했다.
또 앞으로는 고등학교 편입학의 경우 전학과 달리 주거지 이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학업을 중단했던 학생이 원래 다녔던 학교에 다시 입학하는 것도 편입학으로 분류하는데, 이 경우에도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으면 편입학을 할 수 없게 막아놓은 규정과 모순되기 때문에 시행령을 고쳤다고 설명했다.
전국 단위로 선발하는 국제중 같은 특성화중학교나 혁신학교 같은 자율학교인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내년부터는 거주지나 중학교 소재지에 있는 1개 고교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거주지 지역에 있는 1개 고교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이 방안에 대해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은 “경기도에 있는 청심국제중은 전국 단위 선발 학교지만 청심국제고는 지역 단위 선발이다. 그동안은 서울이 주거지인 청심국제중 졸업예정자는 청심국제고에 지원할 수 없었지만 앞으론 가능해져 경기도 지역 학생들의 기회를 빼앗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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