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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선행학습 금지하자 방학 방과후학교 신청 ‘뚝’

등록 2014-12-22 20:23수정 2014-12-23 10:06

한 학원 셔틀버스에 걸려 있는 광고 현수막. 한겨레 자료 사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한 학원 셔틀버스에 걸려 있는 광고 현수막. 한겨레 자료 사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개설 강좌 수도 줄어
학교 “학원은 금지 안해 사교육 조장”
전문가 “선행 줄게 입시구조 바꿔야”
지난 9월부터 ‘선행학습금지법’(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할 수 없게 되자 방학 중 방과후학교 신청 학생이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그 반사이익이 학원들 몫으로 돌아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22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 강남구의 한 고등학교는 이번 겨울방학 방과후학교 신청 학생이 지난해보다 180명(24.2%) 줄었다. 전체 강좌도 35개에서 25개로 감소했다. 이 학교는 지난해 겨울방학 때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학년 수학 과목인 ‘미적분’ ‘확률과 통계’를,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론 3학년 과목인 ‘적분과 통계’ 등 4개 강좌를 개설했다. 그러나 올해는 방과후학교 강좌를 개설할 때 해당 학생의 학년보다 높은 학년에서 배우는 과정을 가르치지 말라는 선행학습금지법 탓에 이런 방식이 불가능해졌다.

서울의 한 과학고등학교 교사는 “선행학습을 못 하게 하자 신청자가 지난해에 견줘 반으로 줄었다”며 “선행학습금지법이 아니라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모는 사실상 ‘사교육조장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광진구의 ㅈ고등학교 교사도 “방과후학교 신청자가 지난해에 비해 급감했다. 선행학습을 제한하려는 취지는 지켜가야겠지만 학생들의 필요를 학교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방과후학교는 1주일~1달에 수강료가 3만~10만원으로 학원에서 받는 수강료보다 절반 이상 저렴하다.

이런 사정 때문인지 일부 학교에선 불법이긴 하지만 학생들의 요구가 많아 선행학습을 강행하겠다는 태도다. 서울의 한 고교 수학교사는 “학기 중이 아닌 방학 때 가르치는 것이라 무리한 선행학습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이번 겨울에도 선행수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행학습금지법은 학교의 선행학습은 강하게 규제하지만 학원의 선행학습은 광고만 금지하고 있다. 학원의 선행학습도 규제하도록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법 제정 직후부터 끊이지 않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선행학습 수요를 줄이도록 입시 구조 등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자연계열 지망생이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B 범위로 들어가는 과목이 너무 많아 수능 때까지 진도를 마치지 못하는 현실 탓에 선행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 교육과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안상진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부소장은 “2, 3학년 동안 수학 네 과목을 배우도록 돼 있는데 이 가운데 기하와 벡터 과목은 대학 교육에서도 별로 다루지 않는 내용이라 수능 범위에서 빼 내신으로 평가해도 충분하다”고 제안했다. 해당 학년도 수능 시험일 1년 전에야 나오는 교육방송(EBS) 수능 연계 교재의 발행 시기를 수능 2년 전으로 늘려 학생들한테 여유를 줘야 한다는 주문도 많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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