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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자사고 지정취소 ‘대법원 저울’에

등록 2014-12-02 20:32

“교육부 직권취소를 취소하라”
서울시교육청, 대법에 소송 제기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6곳의 지정 취소 여부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교육부가 직권 취소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10월31일 평가 기준에 미달된 6개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리자 11월18일 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6개 학교의 자사고 지위가 유지된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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