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직권취소로 제동 걸어
서울교육청 “대법에 제소할 것”
서울교육청 “대법에 제소할 것”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이 내린 자율형사립고 6곳(경희·배재·세화·우신·이대부속·중앙)에 대한 지정 취소 명령을 18일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들 학교는 적어도 2016년까지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시정하라는 교육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자사고 6개교는 자사고 지위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6곳의 지정을 취소하자 “전임 문용린 교육감 시기에 완료한 평가에 새 평가지표를 추가해 재평가를 실시한 것은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같은 날 서울시교육청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교육부가 이행 결과를 보고하라고 한 마감일인 17일 서울시교육청은 시정 명령을 따를 수 없다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진행 중 미비점을 수정·보완해 종합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교육부가 직권 취소를 통보하자 교육청은 이날 “우수 학생을 독점해 일반고 교육환경을 악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자사고가 과연 서울에 25개교나 있어도 좋은 것인가 교육부에 묻는다. 교육청은 대법원에 직권취소 무효 확인 소송을 제소할 것이며, 헌법재판소에 서울시교육감과 교육부 장관 간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교육부의 이날 조처로 이들 학교는 2016년에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자사고는 매년 8월 말까지 신입생 모집 요강을 확정·발표하는데, 대법원 판결은 통상 1~2년가량 걸려 내년 하반기 이전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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