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3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개교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발표하고 있다. 한겨레 김태형 기자
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 ‘직권 취소’…교육청 “대법원에 제소할 것”
교육부가 18일 서울시교육청이 내린 자율형사립고 6곳(경희·배재·세화·우신·이대부속·중앙)에 대한 지정 취소 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로써 이들 학교는 2016년에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할 뜻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시정하라는 교육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자사고 6개교는 자사고 지위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교육청이 자사고 6곳의 지정을 취소하자 교육부는 “전임 문용린 교육감 시기에 완료한 평가에 새 평가지표를 추가해 재평가를 실시한 것은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같은 날 교육청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교육청에 시정 명령 이행 결과를 17일까지 보고하도록 했으나, 교육청은 이날 교육부에 시정 명령을 따를 수 없다고 통보했다. 교육청은 “평가 진행 중 미비점을 수정·보완해 종합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윤오영 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자사고 신입생 모집이 끝난 다음주에 교육부의 직권 취소에 불복하는 내용의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이날 조처로 이들 학교는 사실상 2016년에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자사고는 매년 8월말까지 신입생 모집 요강을 확정·발표하는데, 대법원 판결은 통상 1~2년가량 걸리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이전에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낮은 탓이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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