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목동에서 어린이들이 아침 일찍 영어 학원에 들어가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시민단체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사교육걱정)이 포털과 언론에 ‘영어 유치원’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사교육걱정은 이들을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나 ‘영어학원 유치부’라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은 12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영어유치원’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검색 키워드를 등록할 때 ‘영어유치원’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라는 요구를 담았다. 언론사에도 보도자료를 보내 이렇게 당부했다.
사교육걱정은 유치원이 아닌 사교육기관이 유치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학원법 시행규칙에서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한다”는 조항 및 유아교육법의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그 근거다. 앞서 지난해 3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언론사를 대상으로 ‘영어유치원’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말고 ‘유아 대상 영어학원’ 또는 ‘영어학원 유치부’라는 용어를 사용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사교육걱정이 올해 10월 서울 지역 유아 대상 영어학원 중 온라인상 정보가 공개된 98개 학원을 조사해보니, 이 가운데 31.6%(31곳)가 여전히 누리집과 학원명 등에 ‘유치원’이나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31곳 중 30곳은 이용자들이 포털에서 ‘영어유치원’으로 검색을 하면 학원명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학원 소개 키워드에 ‘영어유치원’이라는 유사 명칭을 등록해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걱정은 “영어유치원이란 명칭은 이용자와 학부모한테 학원을 정규교육기관인 것으로 착각하게 해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들로부터 받은 답변과 후속 대책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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