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 5845명 설문조사
“시험점수·등수 공개 모욕” 41%
두발제한·강제야자 등도 여전
“시험점수·등수 공개 모욕” 41%
두발제한·강제야자 등도 여전
학교에서 법으로 금지된 체벌을 당하거나 목격한 학생이 전체 학생의 절반에 가깝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험 점수 공개나 강제 야간 자율학습 등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4개 시민단체들이 모인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4 전국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운동본부는 9월15일부터 10월4일까지 3주간 전국 중·고등학생 58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1년간 학교에서 교사의 손발이나 도구를 활용한 체벌을 직접 당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45.7%(2673명)가 ‘있었다’고 답했다. 체벌은 학생인권조례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도 금지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9월에 폐지해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벌점제를 두고서도 학생들의 불만이 많았다. 응답 학생의 72.9%가 ‘상벌점을 주는 기준이 교사마다,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 이런 사정 탓인지 상벌점제로 학생과 교사 사이가 멀어진다는 데 “그렇다”고 답한 학생이 41.3%에 이르렀다.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방과후학교,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참여를 강제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53.9%). 시험 점수나 등수 같은 성적을 공개하거나 성적을 이유로 모욕감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40.6%). 운동본부 쪽은 “성적 공개는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것이자 경쟁적 교육환경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짚었다.
학칙 재개정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학생들의 대다수(70.2%)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학교가 학생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고 답한 학생이 과반수(58.6%)에 이르렀다.
운동본부는 “2010년부터 경기도·광주·서울·전북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학교에서 학생인권 침해가 줄었다는 인식이 확산됐지만, 현실에선 여전히 체벌과 두발 제한, 강제 야간자율학습 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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