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평가대상 22곳중 15곳 해당
규정상 교육감이 지정 취소 가능
규정상 교육감이 지정 취소 가능
내년에 재지정 평가를 받는 전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다수의 입학 비리나 회계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사고 지정 취소까지 가능한 행위여서 평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15일 “시·도 교육청과 감사원에서 받은 ‘자사고 감사 보고서’를 분석해보니 내년에 재지정 평가 대상이 되는 자사고 22곳 중 15곳에서 10건의 입학 부정과 63건의 회계 부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선 자사고가 부정 입학과 회계 부정,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으로 지정 목적을 중대하게 위반하면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학 부정과 회계 부정이 드러난 자사고는 대광·휘문·세화여자·장훈·보인(이상 서울), 용인외대부속(경기), 하늘(인천), 대성·서대전여자(대전), 군산중앙·남성(전북), 숭덕(광주), 경신·경일(대구), 성신(울산)이다.
용인외대부속고는 신입생 입학 전인 2012년 2월과 2013년 2월에 1학년 전·편입학 전형을 실시해 신입생 전형의 정원을 늘리는 수단으로 삼은 게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다. 2년간 학생 20명이 배정받은 학교에서 입학식을 하기도 전에 용인외대부속고로 전학왔다. 장훈고는 2009년부터 3년간 축구부 후원회장이 12억7천여만원의 학교발전기금을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하며 감독 교사에게 활동비를 지급했다. 축구부 감독 교사는 스승의날 선물 등으로 8637만원의 금품을 받기도 했다.
정진후 의원은 “감사 결과만으로 당장 지정을 취소하기엔 무리겠지만 내년 평가 때는 이런 행위를 고려한 종합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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