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광주 등 결의문 발표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폐지 때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교육감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장휘국(광주)·조희연(서울)·이재정(경기)·민병희(강원) 교육감은 2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시도교육감협의회 특별결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때 장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교장·교감·장학사 경력이 없는 교사를 장학관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주변 200m)에 관광호텔을 지으려 할 때 사업자가 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 교육부 훈령 등 3가지를 두고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조처”라고 반발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교육부가 협의회의 요구를 거부하면 상위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교육부를 상대로) 법적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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