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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전교조 전임자들 노조로 돌아온다

등록 2014-09-19 21:23수정 2014-09-19 22:20

학교 복귀했던 41명 다시 전임으로
대체 교사 채용때까지 시간 걸릴듯
“교육부 애초 조처 무리, 혼란 불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다시 합법 노조 지위를 인정받게 돼, 학교로 복직한 전교조 전임자들이 다시 노조로 돌아온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19일 “학교로 복귀한 전교조 전임자들은 다시 노조 전임자로 복귀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실상 강제로 현장에 복귀시킨 전임자들을 조속히 전임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처하라”고 요구했다. 서울행정법원의 법외노조 판결(6월19일) 이전 전교조 전임자 가운데 현재까지 학교로 복귀한 전임자는 41명이고 미복귀 전임자는 29명이다. 개인 사정이 있는 교사를 빼고는 모두 노조로 다시 복귀시킨다는 게 전교조 방침이다. 이들의 노조 전임자 임기는 12월31일까지다.

학교로 간 전교조 교사 41명이 실제 전임자로 복귀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과 혼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들 대신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의 상당수가 이미 계약해지(해고)돼, 다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전교조 전임자 출신 교사는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데 피해가 없도록 기간제 교사가 채용될 때까지 학교에 있겠다. 일은 교육부가 저지르고 뒤처리는 전교조 교사들이 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 교육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 이후 대응을 신속하게 한 것처럼 원상복귀도 빠르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병수 대변인은 “전교조는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전임자들을 학교로 복귀시키면 학교 현장에 현재 상황 같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판단하고 교육부에 전임자 복귀 조처를 미뤄달라고 했다”며 “학교 현장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는 전교조 전임자 복귀와 징계를 무리하게 추진한 교육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학교로 복귀하지 않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당한 경북도교육청 소속 전교조 전임자 2명의 상황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징계를 받은 김영성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처장은 “법원의 결정으로 징계 사유가 사라졌으니 징계도 무효”라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은 “후속 조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해, 교육청들도 다시 전교조와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기존 단체교섭도 효력이 회복된다. 법외노조화로 전교조 노조 사무실도 비워야 했지만 아직 실제로 사무실을 비운 지부는 없다. 하병수 대변인은 “법외노조가 돼서 정부가 조합비를 원천징수할 수 없게 했으나, 이 제도는 원래 전교조 교사들의 가입 사실을 파악하려고 만들어진 것”이라며 “법외노조화에 대비해 자동이체 방식으로 바꿔놓은 상황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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