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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자사고 신입생 선발방식 싸고…교육부-서울교육청 ‘제2 전선’

등록 2014-09-16 20:00수정 2014-09-16 21:28

교육청, 추첨으로만 뽑게할 방침
“2016학년도부터 성적 제한 없애”
시행령 근거로 입학전형권 주장
교육부 “교장 권한…시정 명령할 것”
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취소 대상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에 대한 청문을 26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지역 나머지 자사고 17곳의 신입생 선발권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재격돌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지정을 받은 6곳과 내년에 평가 대상이 되는 11곳 등 자사고 17곳에 신입생 선발권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2015학년도에는 성적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자 중에서 정원의 1.5배수를 추첨으로 선발한 뒤 면접으로 최종 선발하는 전형을 실시하나, 2016학년도부턴 추첨으로만 뽑게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장이 정한다”고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들었다. 임규형 서울시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장학관은 16일 “교육감이 승인을 하지 않으면 자사고는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결정권은 교육감한테 있다”며 자사고의 선발권 폐지를 강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다. 박성민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입학전형은 학교장이 정하도록 돼 있다. 교육감이 입학전형 변경을 강행하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신입생 선발 방식을 두고 자사고와 교육감이 맞서면 자사고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광주에 있는 자사고인 송원고·숭덕고의 입학전형 변경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송원고에 모집요강에서 성적 제한 규정을 없애라고 거듭 압박해 동의를 이끌어냈다. 장 교육감은 숭덕고가 성적순으로 1.5배를 추린 뒤 면접 선발한다는 모집요강을 발표하자 두 차례 반려 뒤 성적 제한과 면접 규정을 뺀 모집요강을 직권공고했다. 이후 숭덕고는 일반고 전환을 선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반기에 공청회를 거쳐 내년 3월 말 ‘2016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할 때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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