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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단독] 교육부 ‘자사고 취소때 장관 동의’ 삭제하려 했었다

등록 2014-09-15 07:57

‘규제 완화 과제’ 로 선정했다가
시행령으로 살려 뒤늦게 입법예고
진보교육감들에 맞서 태도 바꾼듯
교육부 “할말 없지만 필요한 규제”
교육부가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할 때 장관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한 훈령’ 규정의 삭제를 추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진보 교육감들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막으려고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시행령’을 뒤늦게 입법예고(9월5일)했다. 교육부의 오락가락 행보를 두고 비판이 거세다.

14일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한테서 건네받은 ‘2014년 교육부 규제 완화 현황”을 보면, 교육부는 ‘자사고 등 학교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 중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의) 지정 취소에 부동의할 경우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하지 못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규제완화 대상에 넣었다. 교육부는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이나 지정 취소 때 교육부 장관과 사전협의해야 하는 규정 삭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교육감이 특수목적고의 지정을 할 수 없도록 한 특목고 훈령 규정의 삭제도 규제완화 과제로 꼽았다.

앞서 지난달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비롯한 22개 법률·15개 대통령령·7개 행정규칙(훈령 포함)을 규제완화 대상으로 정해, 12월까지 작업을 완료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부터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규제개혁’의 일환이다

하지만 이는 교육감이 자사고·특목고·국제중을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시행령)을 교육부가 지난 5일 입법예고한 행위와 정면충돌한다. 현행 시행령은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할 때 “협의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교육감들은 이를 근거로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지 않아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교육부의 뒤늦은 시행령 개정 방침을 두고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원천봉쇄하려는 교육자치 훼손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진 이유다.

이와 관련해 박성민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훈령의 조항을 없애고 시행령을 만드는 쪽으로 추진해왔기에 모순되는 정책 시행이 아니다. 규제를 완화한 것을 왜 다시 강화하냐고 지적하면 할 말은 없지만, 필요한 규제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후 의원은 “교육부가 스스로 불필요한 규제라고 판단했다가 교육감들이 자사고 폐지에 착수하자 손바닥 뒤집듯 다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서는 오락가락 행정을 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시행령 개정을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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