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알권리·교사 표현 자유 침해”
오동석 아주대 로스쿨 교수 지적
“검인정제가 더 헌법 부합”
1992년 헌소때 헌재결정문도 확인
오동석 아주대 로스쿨 교수 지적
“검인정제가 더 헌법 부합”
1992년 헌소때 헌재결정문도 확인
국정 교과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관들도 국정 교과서보다 검·인정제나 자유발행제가 헌법 이념에 부합한다는 견해를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동석 아주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사 교과서 국정전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국정 교과서가 학생들의 알권리 및 학문의 자유와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국정 교과서제를 시행해 국가가 교과서를 독점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한 ‘검열’에 해당한다는 근거에서다. 또 국정제는 학생들이 다양한 지식을 비판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며, 교육을 민주시민이 아니라 순응적 신민을 양성하는 것으로 타락시킨다고 짚었다. 국가의 시각으로 학생들에게 통일성을 강요하는 국정 교과서로는 전인교육 실현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 교수는 “교과서 국정제는 학생·교사·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교과서 국정제는 물론 검·인정제도를 폐지하고 자유발행제를 보장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오 교수는 또 교과서를 만들어 출판하려는 국어교사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가 1992년 교과서의 국정제와 검·인정제 모두를 합헌이라고 판단한 결정문을 공개했다. 당시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국정제도보다는 검·인정제도를, 검·인정제도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변정수 당시 헌법재판관은 소수의견이지만 국정 교과서제가 위헌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변 재판관은 “초·중·고 교과서에 관해 교사의 저작과 선택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독점하도록 한 규정은 정권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가르쳐 청소년을 편협하고 보수적으로 의식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헌법에 반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교육위원인 손영실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정 교과서가 시행된다면 위헌법률심판과 행정소송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서 발행 형태는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초·중등교육법’의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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