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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단독] 서울 ‘학생인권옹호관’ 기사회생…인권조례 ‘햇살’

등록 2014-08-19 00:34수정 2014-08-19 07:58

문용린 전 교육감 낸 대법원 제소
서울시교육청 “9월께 취하 뒤 임명”
인권침해 등 직권조사 시정요구권
정진성 교수 학생인권위원장 내정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 시절 무력화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촉매가 될지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8일 “문용린 전 교육감 시절 교육청이 대법원에 낸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이르면 9월께 취하하고 옹호관을 임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조례의 알짬으로 학생인권 실태와 학생인권 침해 사안을 직권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옹호관 조례’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부속 조례로 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통과시켜 지난해 3월 공포됐지만, 보수 성향의 문용린 전 교육감이 상위법과 충돌한다며 같은 달 대법원에 이를 무효로 해달라고 제소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그럼에도 문 전 교육감은 학생 지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시행을 미뤄왔다.

학생인권옹호관이 임명되면 유명무실하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서 힘을 발휘할 전망이다. 옹호관이 임명되면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해마다 실시하도록 돼 있는 학생인권 실태조사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교육부의 조례 무효 확인 소송 제기와 조례를 공포한 곽노현 전 교육감의 구속 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특히 문 전 교육감이 2012년 12월 취임한 이후엔 학교 현장에 학생인권조례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져 조례로 금지된 학생 두발 단속과 교문 지도가 부활(<한겨레> 2013년 4월5일치 12면 참조)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26일 위촉식을 열 예정이다. 학생인권위는 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활동을 심의·평가하는 기구로 인권옹호관과 함께 학생인권조례를 실행하는 양대 축이다. 지난 5월로 1기 위원회의 임기가 끝났지만 교육감 선거 기간이라 새 위원회 구성을 미뤄왔다. 위원장에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인권특별보고관인 정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 반발해 인권위를 그만 둔 김형완 전 인권위 인권정책과장도 위원으로 내정됐다. 위원 16명 가운데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을 뺀 13명이 새로 들어오게 된다. 1기와는 달리 교총이 추천한 위원 1명도 선임됐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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