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0일 오전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전교조는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에 같은 신청을 냈지만 지난달 30일 기각돼, 2심을 맡은 고법 제7행정부에 다시 신청한 것이다.
전교조는 고법에 낸 가처분 신청서에서 “6만 조합원의 0.015%인 9명의 해직교사가 가입했다고 15년간 유지해온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조합비 원천 징수가 중단되고, 조합 사무실을 비워야 하며, 0교시 수업 등 불합리한 관행을 막아온 단체협약안이 해지될 수 있다. 복귀 명령이 내려진 노동조합 전임자 70명이 불응할 경우 해고될 위험에 놓였고, 이들의 빈자리를 메꿔온 기간제 교원 70명의 계약이 중도에 해지돼 생계가 막막해질 급박한 상황”이라고 적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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