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색출 거부한 교육청엔 경고
전교조 “수사 중단하라” 반발
전교조 “수사 중단하라” 반발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 판결에 따른 전임자 복귀 명령, 극보수 성향의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에 이은 정부의 초강경 대응으로 교육계 갈등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전교조는 ‘수사 중단’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육부는 26일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 284명을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사 시국선언 참여자는 1차 43명, 2차 80명, 3차 161명이다. 교사 43명은 지난달 13일 청와대 누리집에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처음으로 올렸다. 이후 교육부가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히자 같은 달 28일 교사 80명이 같은 내용의 교사선언을 청와대 누리집 게시판에 다시 띄웠다. 이어 현직 교사 161명이 지난 12일 한 언론사에 광고를 내어 ‘이런 대통령 필요 없다’는 대국민 호소문을 실었다.
교육부는 시국선언이 나올 때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교사 명단을 내려보내 신원 확인을 지시했다. 이에 각 교육청 장학사들이 학교를 방문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교사들을 상대로 참여 여부를 일일이 확인했다. 그러나 이에 응하지 않은 교사들이 적지 않았다. 전북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은 교육부의 신원 확인 지시 이행을 거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사에 응하지 않은 교사들이 많아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었다. 이들이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만큼 검찰 수사로 신원을 확인하고 참여 동기와 정도를 파악하면 그 결과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신원 확인 지시를 따르지 않은 광주·전북교육청에도 ‘엄중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고를 받은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원금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김지성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이름만 있고 근무 학교나 나이, 서명조차 없는데 어떻게 교사들을 찾을 수 있겠는가. 법률가들의 자문을 구한 결과 청와대 게시판 글과 신문 광고만으로 교사를 색출하는 건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기게 된다고 봐 협조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행위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당파적 행위가 아니다”라며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념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고 반발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