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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서울교육청, 학교앞 규제풀기 앞장 ‘유해시설 없는 호텔은 허용’ 요청

등록 2014-04-07 20:36수정 2014-04-07 21:35

심의 없이 신설하게 법개정 건의
학부모단체 “결국 유해시설 될것”
서울시교육청이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의 학교 앞 신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이 학교 앞 규제 풀기에 앞장서고 있는 모양새다.

7일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25일 교육부에서 열린 ‘교육분야 규제개혁 관련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교육청은 학교 주변 200m 안으로 정해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유흥업소나 도박장 등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교육청은 “최근 관광호텔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두고 행정쟁송이 늘고 있다. 유해시설이 없는 경우 호텔 건립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보건법은 교문에서 50m까지는 ‘절대정화구역’, 50~200m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정해 두고 있다. 이 중 상대정화구역에선 호텔이나 유흥업소라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심의를 해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영업을 허용해주고 있다. 그러나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유해시설이 없는 숙박시설(호텔·여관·여인숙)의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도 학교 주변 50m 밖에선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정부가 2012년 10월 국회에 제출해, 지난해 6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 법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는 교육청의 견해를 국회에 전달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범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호텔이 들어서면 청소년 유해시설이 뒤따라오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호텔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문용린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도서관을 짓자고 해도 모자랄 판에 호텔을 짓게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한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고 반발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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