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공무원 정당가입 금지 5 대 4 합헌
“초중등 교원만 불허해 차별” 의견
13개 선진국 공무원 정당가입 허용
전교조·전공노 “시대착오적 결정”
“초중등 교원만 불허해 차별” 의견
13개 선진국 공무원 정당가입 허용
전교조·전공노 “시대착오적 결정”
합헌 5 대 위헌 4.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가입 등을 금지한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과 관련한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단 분포다.
헌재는 27일 합헌 결정의 판단 근거로 “정당 가입 금지 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초·중등학교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정당하다. 공무원이 정당의 당원이 되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을 뿐, 개인적으로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선거에서 투표하는 행위 등의 정당 관련 활동은 공무원에게도 허용되고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대학 교원은 정당 가입이 허용되는데, 초·중등학교 교원은 정당 가입을 금지한 것에 대해서도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이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박한철 헌재 소장의 판단이다. 박 소장 등 헌재 재판관 4명은 반대 의견을 내어 “정당 가입 금지 조항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 자체를 일반적·사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입법 목적과 입법 수단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충분하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다른 방안이 있기 때문에 정당 가입을 일체 금지하는 건 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학 교원에게는 정당 가입을 허용하면서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정당 가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입법 재량을 벗어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헌재 소장이 소수의견을 내는 일은 흔치 않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옛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납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3명이 2011년 청구한 헌법소원에 따른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2011년 검찰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월 1만원가량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1830명의 교사와 공무원을 재판에 넘겼고, 관련 재판이 진행중이다. 교육청이 정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 9명을 해임하고 교사 37명한테 정직 처분을 내린 사건과 관련해선 대법원이 취소를 선고했다.
이번 헌재 결정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에선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자금 기부를 모두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에선 아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며 국회·지방의원이 될 수 있고, 임기가 끝나 복직했을 때도 의원 경력을 인정받는다. 일본·영국·캐나다 등 적어도 13개 ‘선진국’에서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재동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과 교사는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당해왔다. 헌재는 정치적 중립성을 앞세워 직무와 관련 없는 행위도 정치적 잣대로 재단하고 형벌을 가하는 시대착오적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김지훈 김원철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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