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완화’를 다그치자 교육당국이 부실 사학을 규제하는 빗장마저 푸는 방안의 검토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각 시·도교육청에 ‘규제개혁 실천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함께 ‘규제개혁추진단’을 꾸려 법에는 없지만 실질적인 규제로 구실하는 숨은 규제를 찾아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학부모 등을 상대로 교육 관련 ‘규제개혁’ 수요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서울시교육청도 최근 사학 기관의 규제를 풀어주고 재정지원을 보강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교육청은 12일부터 10명의 교육청 직원으로 ‘사학기관 운영 활성화 방안 수립 태스크포스’를 꾸려 5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토 안건을 보면 주로 사립학교 재단에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사학법인이 학교에 지원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기준만큼 내지 못하면 정부도 학교에 지원하는 운영비를 줄이도록 해 사학재단의 교육투자를 촉진하는 제도도 시교육청의 ‘규제개혁’ 도마에 올랐다. 중학교에 지원하는 경비인 ‘재정결함지원금’의 이름을 ‘기본운영비’로 바꾸는 등 사학에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김종선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부담금도 내지 못할 정도면 그 사학은 학교 운영을 포기하는 것이 맞다. 수많은 사학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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