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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문용린 교육감, 출판사 손잡고 책 판촉하는 ‘걸개그림’ 배포

등록 2014-03-18 20:49수정 2014-03-18 21:54

업무협약 뒤 김영사에서 유치원에
서울시교육청은 공문 보내 알려
김영사 “주문 늘어”…교육단체 “배임”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자기 책을 펴낸 출판사와 업무협약을 맺어 책을 판촉하는 내용의 걸개그림을 서울시내 유치원에 일제히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은 18일 문 교육감을 업무상 배임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문 교육감은 지난해 4월 서울 송파구의 한 연수원에서 자신의 저서 <문용린 교수님과 함께하는 정약용책배소 이야기>를 펴낸 출판사인 김영사의 박은주 대표와 만나 교육청의 사업인 정직·약속·용서·책임·배려·소유(정약용책배소)라는 6가지 덕목을 형상화한 걸개그림을 김영사가 제작해 서울 지역 유치원에 배포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실제로 김영사는 지난해 4~5월 두차례에 걸쳐 걸개그림 6개씩을 서울시내 유치원 827곳에 택배로 배송했고, 교육청은 이를 알리는 공문을 각 유치원에 내려보냈다.

당시 문 교육감은 “(김영사가) 관련 도서 구입에 대한 편의를 (유치원에) 제공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김영사 담당자는 1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어 김영사가 배포한 걸개그림은 <문용린 교수님과 함께하는 정약용책배소 이야기>의 판매 촉진용이었다. 우리가 1000만원 넘게 들여 교육청의 정책에 쓰일 걸개그림을 만들어 배포하는 대신 이와 관련된 책을 홍보해 수익을 내는 마케팅 방식”이라고 말했다.

교육감이 자기 책을 판촉하는 데 공적 지위를 이용했다는 비판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동안 산하 교육지원청과 기관들이 자기 책을 사들여 학부모 등한테 나눠준 사실이 드러나자 “모르는 일”이라던 문 교육감의 해명도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다.

실제 지난해 일선 유치원에 배포된 걸개그림 1000여개에는 김영사 로고가 찍혀 있다. 이는 김영사와 교육청의 협의에 따른 것으로 교육청도 걸개그림이 책 홍보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게 김영사 쪽의 설명이다. 김영사 담당자는 “순수한 재능기부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어 2차로 배포한 4개 걸개그림에서는 로고를 뺐다. 하지만 ‘정약용책배소’란 말 자체가 우리 책을 떠올리게 하고, 우리도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사실을 유치원 판촉에 활용해 지난해 하반기에 책 주문이 많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22개 교육시민단체가 참여한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적 홍보나 다름없는 업무협약을 출판사와 맺어 돈을 챙긴 문 교육감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시교육청이 문 교육감의 책을 2425만원어치 구입하고 이 가운데 1300여권을 학부모들한테 무료로 나눠준 사실(<한겨레> 3월17일치 8면, 18일치 12면)과 관련해 단체들은 이날 문 교육감과 업무 담당자 3명을 업무상 배임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교육청은 “문 교육감의 책이 학부모한테 유용하다고 판단해 조례와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배부했다. 이는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중 하나”라고 해명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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