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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참 뻔뻔한 사학…‘비리 사위’를 중학교장 임명 요청

등록 2014-02-27 21:45

유흥주점서 업무비 써 해임 전력
유광섭 전 동서울대 총장 지명
서울교육청, 금룡학원 신청 반려
학교법인 금룡학원이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113차례 사용하는 등의 비리가 드러나 해임된 전 대학총장을 법인 산하 중학교 교장으로 선임하려다 교육청으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27일 <한겨레> 취재 결과, 금룡학원은 유광섭(59) 전 동서울대 총장을 법인 소속인 서울 강서구 덕원중 교장으로 승인해달라고 지난달 27일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 전 총장은 금룡학원 김은옥(82) 이사장의 사위다.

유 전 총장은 2012년 교육부 감사에서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 1943만원을 유흥주점 등에서 113차례에 걸쳐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학교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건설업체 쪽에 공사비를 100억원가량 과다 지급하는 등 23건의 비리가 드러나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후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대학이 징계위원회를 여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유 전 총장 해임 처분을 취소했으나, 비리 관련 사실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사립학교법은 이사장이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를 학교장으로 임명하려면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5일 금룡학원의 신청을 반려했다. 교육청은 “유 전 총장은 교육부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돼 해임 처분된 사례가 있으므로 교장직 수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니 교체를 권고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금룡학원에 보냈다. 교육청은 법인이 유 전 총장의 교장 임명을 강행하면 재정결함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하는 한해 1억원가량의 교장 급여를 끊는 방법으로 압박할 계획이다.

이에 금룡학원 관계자는 “3월 중순에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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