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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장의 ‘돈벌이 농지’…학생들 돈받고 체험학습 시켜

등록 2014-02-26 17:01수정 2014-02-26 22:14

교실 불법임대 물의 빚은 노일초
학부모들 “즉시 직위해제 시켜라”
자녀 등교거부 검토 등 강력 반발
교장 “내밭 농사짓는 사람에 돈줘”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선거캠프 출신 인사에게 학교 교실을 불법적으로 빌려줘 물의를 빚은 서울 노원구 노일초등학교 윤경동 교장이 이번에는 학생들에게서 돈을 받고 자신의 밭에서 체험활동을 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학부모들이 자녀의 등교거부까지 검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한겨레> 2월21일치 12면 참조)

26일 노일초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사·학부모 위원들이 공개한 지난해 ‘지출 결의서’를 보면, 이 학교 5·6학년 학생 50명은 지난해 11월8일 경기도 포천군 소흘읍의 고구마밭(1795㎡)으로 체험활동을 갔다. 1인당 농장 입장비로 1만원씩 냈다. 윤 교장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친구가 농사짓는 땅”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겨레>가 이날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해당 고구마밭은 윤 교장과 그의 부인이 2009년 2월 구입한 것이었다. 농장 입장비 1만원도 윤 교장의 부인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의 학부모는 “왜 아이가 1만원이 넘게 드는 체험활동을 하고선 고구마도 조금밖에 가져오지 않았는지 의아했다”고 말했다.

윤 교장은 지난해 10월에도 이 학교 1학년 학생 100명을 자신의 밭에 데려가 체험활동을 시키려다 비가 와서 행사가 취소되자 11월에 5·6학년 체험활동을 다시 기획했다. 윤 교장은 서울 강북구 화계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재직하던 2012년 10월에도 1인당 1만5000원씩 받고 학생 50명을 데리고 가 체험활동을 시켰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의 한 관계자는 “자신이 소유한 밭에서 돈을 받고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진행한 점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주말농장 목적으로 농지를 1000㎡ 이상 보유한 것도 농지법 위반이다.

학부모들은 윤 교장이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선거캠프 특별보좌관 출신 인사에게 교실을 임대해준 사실이 알려진 지난 21일부터 ‘윤 교장을 즉시 직위해제시키고 감사가 끝날 때까지 업무를 중단시키라’는 탄원서를 돌려 이날까지 학부모와 교사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한 학부모 운영위원은 “교육청이 즉시 윤 교장을 직위해제시키지 않으면 3월3일 개학일부터 아이들 등교를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이날 윤 교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윤 교장은 “체험활동비는 모두 나 대신 밭에서 농사짓는 지인에게 전달했다. 내가 농사를 지은 것이면 몰라도 다른 사람이 지은 건데 어떻게 돈을 안 받나”라고 해명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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