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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과서 늑장 채택 책임커녕
교육부 “법 고쳐서 늦추겠다”

등록 2014-01-07 20:00수정 2014-01-08 15:55

[시민에 막힌 교학사 교과서]

“새학기 6개월전 채택 불필요”
교사들 “법 강조하더니 황당”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이례적으로 긴 수정 과정을 거치는 바람에 일선 학교의 교과서 채택 시기가 교육부 규정보다 넉달이나 지연됐다.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를 위해 스스로 만든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자, 오히려 해당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30조는 “학교장은 1학기에 사용될 교과용 도서는 해당 학기 개시 6개월 전까지 해당 도서의 발행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주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1학기용 한국사 교과서는 지난해 9월에 정해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에 만들어졌다. 다음 학기에 사용할 교과서를 최대한 빨리 선정해 교사들이 미리 준비하라는 취지로 도입됐다는 게 교육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교학사 교과서의 역사왜곡·부실 논란으로 거듭된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교과서 채택이 지난해 말에야 진행됐고,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도 선정 과정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심은석 교육부 교육정책실장은 7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교과서는 12월까지만 선정되면 학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사실상 사문화된 법 조항이다. 교육부가 그 규정을 고치는 개정안을 낼 것이다”라고 밝혔다.

교육계는 관련 조항이 사문화됐다는 교육부의 주장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그동안에는 1학기 시작 6달 전인 9월에 정해야 할 것을 10월로 미루는 경우가 있었을 뿐, 이번처럼 학기 시작 2달 전까지도 선정 작업이 끝나지 않은 경우는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에 교과서 선정이 지체된 된 것은 다른 요인 때문이 아니라, 이 규정을 만든 교육부가 무리한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를 시도하느라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는 비판이 인다.

하병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교사들이 2학기 말 이후에는 일이 너무 바빠져 현실적으로 선정해야 할 교과서를 면밀히 검토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적어도 10월까지는 교과서 선정 작업을 마쳐야 한다”며 “항상 법과 원칙을 강조하더니 이번엔 ‘사문화된 법’이라며 지키지 못한 것을 당연시하고, 오히려 법을 고치겠다고까지 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음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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