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실 직원 등 40명 급파
“채택 변경 막으려 압박” 지적
“채택 변경 막으려 압박” 지적
교육부가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교재로 선정했다가 철회하거나 철회 과정을 밟고 있는 고교 20곳을 대상으로 전격적인 ‘특별조사’에 나섰다.
교육부는 6일 전북 전주 상산고를 비롯한 20개 학교에 감사관실·교과서기획과 등의 직원 40명을 학교당 2명씩 급파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는 법령 위반이나 부당한 행정행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벌이도록 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처음에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들이 행정행위를 번복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경기도 수원 동우여고 등 일부 학교에서는 외압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교과서 선정은 담당 교사들이 3순위까지 선택하고 이후 교장(사립학교)이나 학교운영위원회(국공립학교)가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첫째 단계에서 교장 등이 교학사 교과서를 포함시키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다. 동우여고 역사교사인 공기택 교사는 이런 내용을 양심선언에서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애초 교학사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이런 문제제기가 나올 때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다가 교학사 교과서 채택이 번복된 뒤에야 갑자기 특별조사에 나서, 그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한 학교들이 결정을 철회하지 않도록 압박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병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학교장이나 재단 이사장 등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외압 문제가 드러났는데 이런 부분은 조사하지 않은 채, 오히려 학생·학부모·동문회 등의 자발적인 요구를 외압으로 덮으려 하는 것 같다. 교육주체들의 요구를 반영해 교과서 선정을 번복하는 게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볼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해 학생·동문·시민사회의 반발에 직면한 전주 상산고는 6일 “교과서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며 교과서 재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상산고는 이날 한국사 담당 교사 및 보직교사 연석회의, 교장과 학생들의 간담회, 교육과정위원회를 열어 한국사 교과서 선정 절차를 다시 밟았다. 학교는 7일 최종 결정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3월 경기 파주시에 개교할 예정인 한민고는 아직 교사 채용 이전인데도 교학사 교과서를 교재로 채택한 사실이 이날 뒤늦게 드러났다.
음성원 기자, 전주/박임근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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