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 고교 신입생이 사용할 한국사 검정 교과서 8종 가운데 7종에 대해 41건의 내용 수정을 명령했다. 교육부가 수정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출판사의 교과서는 발행 정지할 방침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8종 교과서에 권고한 829건의 수정·보완 사항 중 788건을 승인하고 41건은 수정 명령하는 ‘수정승인 및 수정명령 사항’을 29일 출판사에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출판사별 수정 명령 건수는 △교학사 8건 △금성출판사 8건 △천재교육 7건 △두산동아 5건 △미래엔 5건 △비상교육 4건 △지학사 4건 △리베르스쿨 0건 등이다.
수정 내용은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해 정확한 실상을 설명하라”(금성)라든가 “천안함 피격 사건의 주체를 북한으로 명시해 서술하라”(두산동아), “북한의 민간인 학살 실례를 제시하라”(미래엔),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를 더욱 구체적으로 서술하라”(천재교육)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출판사가 합당한 이유나 근거 없이 수정·보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발행정지 등 행정 조처를 취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정 명령의 수준이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사실상 국정교과서와 다를 바 없을 정도여서 검정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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