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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부 ‘자사고 선발권 폐지’ 백지화

등록 2013-10-28 20:03수정 2013-10-28 22:37

학교장·학부모 반발에 백기
서울 1.5배수 추첨뒤 면접 선발
사실상 선발권 부여…‘사배자’도 완화
“자사고 강화안이냐” 비판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학생 선발권을 없애 일반고를 살리겠다던 교육부가 막판에 발을 완전히 뺐다. 자사고 학부모와 교장들의 잇단 반발에 교육부가 무릎을 꿇은 모양새다.

지난 8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한 교육부는 그동안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된 방안을 28일 내놨다. 교육부는 시안을 통해 자사고가 내신 성적 50% 이상(서울) 등 미리 성적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던 권한을 없애고 모두 추첨으로 선발하겠다고 했으나, 확정안에서는 서울 지역의 경우 1단계에서 1.5배수 학생을 추첨한 뒤 2단계에서 면접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도록 했다. 예전처럼 성적이나 스펙을 보고 뽑을 수 있는 여지를 사실상 열어준 것이다. 서울 이외 지역 자사고는 중학교 3학년 내신 50% 이상 학생 가운데 추첨을 통해 뽑는 현행 방식과 이번에 도입되는 서울 지역 방식 가운데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이번 확정안은 현재 중2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15학년도부터 적용된다.

이날 발표된 확정안은 사실상 자사고에 선발권을 원래대로 보장해 주는 방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입시업체 하늘교육 임성호 대표이사는 “2013학년도 서울 지역 24개 자사고 중 18개고는 경쟁률이 1.5 대 1을 넘지 않았다. 사실상 이들 자사고엔 선발권이 완전히 부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1.5배수 추첨 절차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학교가 3분의 2 이상이기 때문에,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가 면접만으로 뽑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교육부는 정원의 20%를 채우도록 돼 있는 사회통합(현행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의 지원자가 미달할 때에는 자사고가 그 절반까지 일반 전형 학생 가운데 뽑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자사고의 학생 선발 시기도 애초에는 후기로 미뤄 “우수 학생 선점을 줄이겠다”고 하다 확정안에선 “특목고 등 전기 학교에 학생이 몰릴 수 있다”며 없던 일로 했다.

또 일반고와 자율학교, 자율형 공립고는 전체 수업에서 국·영·수 같은 입시 과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금지했지만, 자사고에는 자율권을 줬다. 교육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자사고에서 입시 과목을 지나치게 편성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 거꾸로 문제가 덜 심한 일반고만 제재하는 것은 참 희한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자율형 공립고를 재지정(5년 단위)하지 않고 2018년까지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에서도 대폭 물러서, 시·도 교육감이 평가를 거쳐 재지정 신청을 하면 받아주기로 했다.

교육부의 시안은 애초 자사고와 특목고 등에 우수한 학생들을 ‘입도선매’당하면서 황폐화하고 있는 일반고를 부활시키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자사고의 위축을 우려한 재학생 학부모와 자사고 교장들의 잇단 반발에 없던 일이 됐다. 자사고 학부모들은 교육부 시안이 나온 뒤 수천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반대집회를 연 데 이어 지난달 24일에는 서울 서초구 호텔에서 열린 공청회 단상을 500여명이 무력으로 점거해 파행으로 이끌었다. 이에 앞서 자사고 교장들이 모인 전국자사고연합회 소속 교장들도 성명을 내어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의 내막은 철저하게 자사고를 죽이기 위한 방안이다. 자사고 무력화 정책을 즉각 철폐하고 학교 선택권 보장과 교육의 수월성 향상을 위해 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확대하라”고 반발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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