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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부, 교학사 지키려 나머지 7종 무리하게 흠잡아”

등록 2013-10-21 22:29수정 2013-10-22 16:35

“두산동아, 새마을운동 긍정영향 누락”
비상교육 북 인권 썼는데도 “없다”
미래엔 이전 정부와 정반대 권고 받아
저자 “현대사 교학사처럼 쓰란 거냐”
교육부가 21일 밝힌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보완 권고 내용에 대해 ‘교학사 교과서를 지키기 위한 다른 교과서 흠잡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학사를 뺀 나머지 7종의 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사항 자체에 오류가 있거나, 이전 정부에서 수정·보완 권고한 것과는 상반되는 내용을 권고한 경우 등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 내용을 보면, 교육부는 두산동아 교과서에 대해 “새마을운동의 긍정적 영향에 대한 서술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심은석 교육정책실장은 “수정·보완 내용 중 서술상의 불균형 부분 등에 대해서는 집필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는 새마을운동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 교육부의 주관적 관점에서 검토한 것이다.

교육부는 또 비상교육 교과서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서술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해당 교과서는 388쪽에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북한 이탈 주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오류를 고치겠다는 수정·보완 지적 자체가 오류인 셈이다.

똑같은 교과서의 동일한 주제를 두고 이전 정부가 수정 권고한 내용과는 정반대의 권고를 한 경우도 발견됐다. 교육부는 미래엔 한국사 교과서가 “유엔 총회에서는 선거가 가능했던 한반도 내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하였다(1948.12)”라고 쓴 부분을 놓고 “당시 유엔결의문에서는 합법적인 정부로 한반도에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뿐임을 명기하고 있다. ‘선거가 가능했던’이란 표현은 삭제 필요”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2010년 당시 역사교과서 검정심의의 주체였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같은 출판사의 같은 교과서를 검정할 때 반대로 “선거가 가능했던 지역에서”라는 표현을 넣으라고 권고했다.

심지어 이미 다른 교과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을 삭제하라고도 했다. 교육부는 미래엔 교과서가 일본군 위안부를 “성 노예”라고 부가 설명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지난해 국사편찬위원회가 좋은책신사고 출판사가 만든 중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성 노예”라는 표현을 빼라고 권고한 것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질타를 받았고, 결국 “성 노예”라는 표현을 유지한 채로 검정에 통과된 바 있다. 미래엔 출판사 교과서의 한 저자는 “이 정도라면 현대사 부분은 아예 교학사 교과서처럼 다시 쓰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8종 교과서에 대한 수정 권고가 원활히 이뤄지면 다음달 말이면 전시본이 각 학교에 전달되고, 12월 중순까지 교과서 채택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교육부 바람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교학사를 뺀 나머지 출판사의 교과서 저자 53명은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를 거부한다고 지난달 15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어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 권고는 교학사 교과서 살리기에 불과하다. 교육부 장관은 교과서로 촉발된 혼란에 대해 책임을 갖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훈 음성원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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